대법 “지하 노래방 화재…건물피해 전부책임 부담 가혹”

기사입력:2013-12-22 12:00:48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건물 지하를 임차해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던 중에 벽면 천장배선의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해 1층에 있는 다른 점포까지 불에 타는 화재가 발생한 경우 노래연습장 주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어디까지 질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법원은 영세업자인 노래방 업주에게 모든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A씨는 경북 안동에 있는 건물 지하층을 보증금 1500만원에 월 70만원에 임차해 노래연습장을 운영해왔다. 그런데 2011년 7월 노래연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건물 일부가 타고, 건물 1층에 있던 P씨가 운영하는 교복점까지 불에 탔다.

이에 건물주 Y씨와 교복점 주인 P씨는 “노래연습장의 전기시설 관리소홀로 화재가 발생했다”며 A씨를 상대로 피해액 총 66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화재가 노래연습장 벽면 상단을 지나는 천장배선의 합선에 의한 발화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1심인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발화지점의 전기배선은 A씨가 임차하기 전의 다른 임차인이 노래방을 운영하며 건물주 Y씨의 동의를 받아 설치한 점, A씨는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며 기존에 설치돼 있던 천정배선을 그대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춰, 이 화재는 건물주의 지배ㆍ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재로 발생한 것으로 A씨에게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인 대구지법은 노래연습장 주인 A씨에게 화재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건물주 Y씨에게 2891만원, 교복점 P씨에게 2712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A씨는 기존 임차인으로부터 전기배전시설을 포함한 노래연습장 시설을 양수해 이를 점유ㆍ사용하게 됐으므로, 그 시설을 적절하게 보수ㆍ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또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노래연습장 전기배전의 합선으로 화재사고가 발생하게 했다”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화재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가 상고(2013다70521)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화재로 인한 손해의 책임을 노래연습장 주인 A씨에게 모두 부담시키는 것은 잘못”이라며, 원심 판결을 깨고 “손해배상책임 비율을 다시 산정하라”며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쉽게 말해 노래방 주인의 책임을 100% 인정한 것을 낮추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먼저 “피고가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화재가 난 건물은 사용승인으로부터 22년 넘게 경과한 노화된 건물인 점, 화재발생 원인이 된 전기배선은 피고보다 앞서 임차해 노래방을 운영했던 종전 임차인이 원고의 동의를 받아 설치한 것으로 피고는 그대로 양수해 사용했을 뿐인 점, 특히 화재 발생 하루 전에 받은 소방점검을 받았으나, 아무런 특이사항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런 상항에서 사전에 화재를 예상해 방화 조치를 취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는 영세한 임차인으로서 화재로 인해 노래방 시설이 모두 탔을 뿐 아니라,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부담하게 됨으로써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을 것으로 여겨진다”며 “따라서 화재의 원인과 규모, 피해 대상과 정도, 피해 확대의 원인, 당사자들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면 화재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모두 피고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그럼에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함이 없이, 화재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 전부의 지급을 명했다”며 “이런 원심 판결에는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해 원심법원으로 환송한다”고 판시했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494.78 ▲44.45
코스닥 1,036.73 ▼10.64
코스피200 821.10 ▲9.2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6,873,000 ▲1,777,000
비트코인캐시 665,000 ▲3,500
이더리움 3,325,000 ▲99,000
이더리움클래식 13,220 ▲370
리플 2,055 ▲45
퀀텀 1,405 ▲1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6,910,000 ▲1,683,000
이더리움 3,324,000 ▲97,000
이더리움클래식 13,210 ▲340
메탈 439 ▲5
리스크 191 ▲3
리플 2,056 ▲46
에이다 394 ▲13
스팀 89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6,940,000 ▲1,790,000
비트코인캐시 666,000 ▲5,000
이더리움 3,328,000 ▲100,000
이더리움클래식 13,200 ▲360
리플 2,056 ▲44
퀀텀 1,378 0
이오타 87 ▲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