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시민들이 대한민국 정부와 이명박 전 대통령,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게 6억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시민들이 부정선거와 관련해 국가 등을 상대로 참정권 침해를 이유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주목된다.
이번 소송을 위해 시민들은 지난 여름 자발적으로 인터넷 카페를 만들고 <국정원 부정불법 선거개입 관련자 재산몰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인단>을 꾸렸다. 그리고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있은 2012년 12월 19일로부터 꼭 1년이 지난 2013년 12월 19일 소송인단 610명은 1인당 100만원씩 총 6억1000만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
1차 소송 대상은 ▲대한민국 정부 ▲이명박 전 대통령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 단장 ▲국정원 댓글녀 김하영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이다.
◆ 소송인단 대리인 한웅 변호사 직격 인터뷰
이에 <로이슈>는 이번 소송을 대리하는 한웅 변호사와 전화 인터뷰를 가졌다. 한웅 변호사는 촛불인권연대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 접수하는 한웅 변호사 한웅 변호사는 이번 소송에 대해 “부정불법선거를 자행한 자들에 대한 응징을 가하자는 의미”라며 “국가공무원들인 이들이 국가기관의 이름을 빌려 어떤 행동을 잘못했을 때는 재산상으로도 패가망신할 수 있다는 교훈을 후대에 남겨줘서 절대로 다시는 이 땅에 부정선거, 국가기관의 이름을 빌려 국민을 못살게 하거나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교훈적인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1차 소송인단을 610명으로 정하고, 소송제기를 12월 19일로 정한 것도 의미가 담겨 있었다. 한 변호사는 “당초 소송인단으로 1000명 정도가 모집됐는데, 소송인단을 610명으로 정한 것은 6ㆍ10항쟁을 의미해서 반드시 소송에서 이겠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그리고 액수는 1인당 100만씩 해서 6억1000만원이 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정원 부정불법 선거개입 관련자 재산몰수 손해배상청구를 위해 카페를 열고 5개월 정도 준비했다. 12월 10일이 세계인권선언기념일인데, 이날 소송을 제기할까 여러 고민을 했다. 그런데 부정불법선거 1년을 상기시키며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는 의견이 모아져, 대선 1년이 되는 날인 12월 19일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기자회견 장소도 언론노조 사무실이나 프레스센터가 아닌 대한문 앞에서 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대한문이 항쟁의 중심으로 떠올라 오늘처럼 추운 날씨 탓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더라도 대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것”이라며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주실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하나하나 세심하게 의미를 담은 것”이라고 말했다.
부정선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변호사 앞으로 2차ㆍ3차 소송을 진행할 때는 지금보다 더 수월하게 진행되고 액수도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2차 소송은 3월 정도에 진행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소멸시효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을 수 있으나,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이 수사결과를 발표한 후 3년이니까 2016년 6월까지다. 그 사이에 국민들이 원한다면 계속 소송 제기를 해 나가서 잘못한 것은 끝까지 추궁해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이번에 주변에 많이 알려져 2차ㆍ3차 소송인단을 모집할 때는 훨씬 수월할 것 같다. 사실 무서운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원고가 된다’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 처음에는 원고로서 소송을 하겠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정말 할까?’ 의구심을 가졌는데, 이번에 1차로 소송을 내니까 진짜로 소송을 하는구나하며 근거가 없는 무서움이 많이 불식된 것 같다”며 “우리의 진정성도 믿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며 고무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 시민들 610명 1인당 100만원씩 6억1000만원 소송…610명은 6ㆍ10항쟁 의미
<국정원 부정불법 선거개입 관련자 재산몰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인단>과 한웅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위자료) 청구소장을 제출한 뒤, 서울시청 앞 광장의 대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 기자회견 모습(사진출처=소송인단 카페) 소송인단은 “2013년,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뿌리째 흔들리는 경천동지, 천인공노할 일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지난 18대 대선 기간 중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대한민국의 정보기관인 국정원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 또한 경찰 수뇌부조차도 수사를 방해하고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밝혀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송인단은 “하지만 박근혜정부는 사건의 축소 은폐를 시도하고, 이를 몇몇 사람의 개인적인 범법행위로 치부하며, 원세훈 개인의 국정원법 위반, 선거법 위반 등 단순사건으로 몰아갔다”며 “어찌 이 일이 원세훈과 그 수하 그리고 수사기관의 수뇌부 몇 명이 저지른 일이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명백히 집권욕에 눈이 먼 검은 세력들이 국정원과 경찰 등 국가기관을 불법적으로 동원해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자유권 및 참정권을 짓밟은 범죄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 질서를 완전히 무력화시킨 국기문란 내란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소송인단은 “따라서 국정원에 의해 자행된 부정불법 선거 개입 사건은 선거라는 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든 중대 범죄이고, 여론을 조작해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국민의 자유권과 참정권을 침해한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소송인단은 “국가의 불법행위를 국민이 바로 잡으려 하는 것 또한 국민의 당연한 권리”라며 “따라서 침해당한 국민의 기본권과 무너진 국민적 자존심을 회복하고 불법행위를 자행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위해 촛불시민들과 함께 수개월 동안 온ㆍ오프에서 소송인단을 모집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1차 소송 대상은 ▲대한민국 정부 ▲이명박 전 대통령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 단장 ▲국정원 댓글녀 김하영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이다.
소송인단은 소장에서 “대한민국의 경우 공무원인 피고들이 부정불법선거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지휘 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해 나머지 피고들이 정치개입 및 부정불법행위를 하도록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인단은 “국가기관을 동원해 이들의 불법행위를 비호하고, 축소 은폐하려한 자들뿐만 아니라 추후 밝혀지는 군의 사이버사령부의 모든 책임 있는 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 부정불법 선거개입 관련자 재산몰수 손해배상청구 1차 소송금액은 소송인단 610명 1인당 100만원씩 6억1000만원. 1차 소송은 시작에 불과할 뿐이며 국민들의 열의와 분노를 담아서 2차ㆍ3차 등 소송인단을 계속 모집해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이로써 이번 사건의 본질을 국민에게 정확하게 알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관련자들을 끝까지 밝혀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 610명, 불법선거 이명박ㆍ원세훈 등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대리인 한웅 변호사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하면 패가망신 교훈 후대에 남겨줄 것” 기사입력:2013-12-19 18: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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