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관련 조오영ㆍ조이제 영장기각…“법원이 울리고 웃기고”

판사 출신 박범계 “부실수사이거나, 영장판사가 봐줄려거나”…박찬종ㆍ이재화 변호사, 표창원 박사 등 기사입력:2013-12-18 11:36:05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OO(11)군의 가족관계등록부 등 개인정보를 불법 열람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오영(54)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과 조이제(53) 서울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뒤 “현재까지의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당초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장영수)는 이들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 열람을 요청한 이른바 ‘윗선’을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었으나, 이번 영장기각으로 주춤하게 됐다. 게다가 조오영 행정관(3급 부이사관)이 진술까지 번복해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18일 SNS(트위터 등)에 의견을 개진한 법조인들의 시각을 살펴봤다.

국회의원 5선을 역임한 박찬종 변호사는 트위터에 “조오영 청와대 행정관, 조이제 서초구 국장의 ‘채 총장의 혼외 의심 아들’ 관련 정보보호법 등 위반 혐의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조(오영)씨는 배후에 관해 말바꾸기 끝에 ‘누군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 ‘사법방해’ 행위다”라고 규정하며 “검찰의 빈틈없는 엄정한 수사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판사 출신으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역임하고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은 18일 트위터에 “법원이 울리고 웃기고 한다. 청와대 조모 행정관이 채동욱 개인정보 열람건의 윗선을 허위 진술한 상황에 구속의 상당성이 없다고”라며 “부실수사이거나, 영장판사가 봐줄려거나”라고 검찰과 판사를 모두 겨냥했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조오영 행정관과 조이제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검찰이 청와대에 압수수색도 하지 아니한 채 조오영 행정관의 입만 쳐다보는 부실수사 때문”이라고 검찰을 지적하며 “검찰, 지금이라도 청와대와 조 행정관 집에 압수수색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찰대 교수 출신 표창원 박사는 트위터에 “검찰은 구속 사유와 논거를 보강해 다시 영장을 청구하라!”고 촉구하고 또 “영장전담 판사는 사법부의 독립을 명심,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결정하라!”고 당부했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098.99 ▲84.52
코스닥 799.30 ▲14.51
코스피200 417.39 ▲13.07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5,190,000 ▲41,000
비트코인캐시 633,000 ▼1,500
이더리움 3,323,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22,680 ▲40
리플 2,977 ▲18
퀀텀 2,728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5,209,000 ▲27,000
이더리움 3,320,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22,660 ▲20
메탈 930 ▲1
리스크 521 ▼1
리플 2,976 ▲15
에이다 804 ▲2
스팀 173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5,230,000 ▲40,000
비트코인캐시 633,500 ▲500
이더리움 3,320,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22,690 ▲50
리플 2,977 ▲17
퀀텀 2,739 ▲9
이오타 226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