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음식점에서 뛰어다니던 어린이가 뜨거운 물을 운반하던 종업원과 부딪혀 화상을 입었다면, 종업원과 주인에게 70%의 책임이 있고, 아이의 부모에게도 30%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에 따르면 초등학생인 1학년인 A양은 부모와 함께 2011년 3월 외식을 하기 위해 부산 남구에 있는 전문식당을 찾아갔다. 당시 A양은 식당 내에 설치된 놀이방에 가기 위해 객실 내부에서 출입문 쪽으로 뛰어나왔다.
그런데 마침 다른 손님에게 가져다줄 뜨거운 물이 담긴 그릇을 나르던 종업원과 부딪혀 뜨거운 물이 A양의 얼굴 등 몸에 쏟아져 신체표면 15%에 2∼3도의 화상을 입었다.
이에 A양이 음식점 주인과 종업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19126)을 냈고, 부산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권영문 부장판사)는 최근 “피고들은 원고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 4143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식당 종업원은 뜨거운 물이 담긴 그릇을 손님들에게 운반함에 있어 식당을 방문한 손님들과 부딪쳐 뜨거운 물을 쏟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특히 식당 내 객실 출입문이나 칸막이 앞에서는 객실 내부 방향으로는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그곳에서 이동하던 손님과 부딪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높은 온도의 물이나 음식을 운반하는 종업원은 더욱 큰 주의를 기울여 미리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또 “식당 주인 역시 종업원이 접객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손님과 부딪쳐 손님이 화상을 입는 사고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철저히 안전교육을 하는 등 종업원의 사무를 감독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그럼에도 종업원은 뜨거운 물이 담긴 그릇을 운반함에 있어 식당 내 객실 출입문 앞에서 객실 내부로부터 외부 방향으로 나오는 손님이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객실 방향으로 이동한 과실로, 객실 내부에서 외부로 뛰어나오는 원고(A양)을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침으로써 그릇에 담겨 있던 뜨거운 물을 A양의 얼굴과 가슴, 팔 부위 등에 쏟아 화상을 입게 했다”며 “따라서 식당 종업원과 주인은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는 사고 당시 만 7세 5개월의 초등학생으로서 식당 내부에서 뛰거나 급히 움직이면 뜨거운 물이나 음식을 나르는 종업원이나 뜨거운 음식을 먹는 손님 등과 부딪쳐 화상을 입을 위험이 대단히 높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식당 내부에서 이동할 때에는 좌우를 잘 살펴 천천히 움직임으로써 종업원들이나 다른 손님과 부딪치지 않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안전을 도모해야 할 것임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또 “나아가 원고의 부모 또한 보호감독의무자로서 원고가 식당 내부에서 급히 움직이거나 뛰지 않도록 단속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며 원고 A양의 책임을 30%, 식당 주인과 종업원의 책임을 70%로 정했다.
식당서 어린이 뛰다 종업원과 부딪쳐 부상…부모 30% 책임
부산지법 “어린이 부모도 식당 내부서 급히 움직이거나 뛰지 않도록 단속할 의무” 기사입력:2013-12-17 18: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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