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덕수궁 대한문 앞 집회 금지한 경찰 위법”

민변 “지금도 경찰은 여전히 대한문 앞 화단을 24시간 경비하면서 시민들 목소리 철저히 봉쇄” 기사입력:2013-12-12 17:17:20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6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집회ㆍ시위를 보장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긴 판결이 있었다. 변호사들이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집회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경찰의 화단 설치 규탄 및 위법한 경찰권 남용으로 집회 금지구역이 돼 버린 화단 옆 장소에서의 집회의 자유 확인을 위한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었다.

당시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민변 노동위원회(위원장 권영국)가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 취소소송(2013구합18315)에서 원고 승소 판단하면서, 남대문경찰서의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집회ㆍ시위에 관한 경찰의 위법을 지적하는 상당한 의미를 갖기에 이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본다.

▲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권영국 변호사의 페이스북(사진출처) 작년 3월부터 덕수궁 대한문 앞에는 쌍용자동차의 불법적 정리해고에 따른 24명의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분향소가 설치돼 많은 시민들이 방문을 했다. 또한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용산참사의 책임자 처벌, 반전반핵 등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집회가 진행됐다.

그런데 안○○씨가 지난 3월 3일 대한문 옆 인도에 설치된 천막과 덕수궁 담장 사이에서 전단지와 현수막 등을 모아 놓고 불을 붙여 천막과 덕수궁 담장에 옮겨 붙게 하는 방화를 저질렀다.

이에 문화재청장은 3월 6일 중구청장에게 ‘역사문화환경 훼손을 막고 화재 등으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덕수궁 대한문 앞 화재발생지역 등 불법시설물 설치 우려 지역에 화단을 조성하는 등으로 불법시설물 설치와 집회ㆍ시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남대문경찰서장에게는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의 집회ㆍ시위에 따른 문화재 훼손과 역사문화환경 저해가 우려되므로 집회ㆍ시위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경비인력을 증원하고 경계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중구청장은 4월 4일 쌍용자동차 희생자를 위한 분향소를 강제로 철거하고, 집회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덕수궁 대한문 옆 인도에 화단을 조성했다. 또한 남대문경찰서는 많은 경찰관을 배치하며 하루도 빠짐없이 24시간 내내 화단을 둘러싼 채 서 있으면서 화단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을 막는 등 화단을 경비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는 “결국 대한문 화단 앞은 경찰의 공권력 남용으로 인해 절대적인 집회금지 구역이 돼 버렸다”고 판단,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대한문 앞 화단 조성행위를 규탄하기 위해 화단 바로 앞에서 집회를 진행하려했다.

이를 위해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영국 변호사는 지난 7월 11일 남대문경찰서장에게 옥외집회를 신고했다.

집회명칭은 “집회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화단 설치 규탄 및 위법한 경찰권 남용으로 집회 금지구역이 돼 버린 화단 앞과 옆 장소에서의 집회의 자유 확인을 위한 집회”였다.

개최목적은 “경찰력의 남용으로 인해 집회 금지 장소가 된 화단 옆과 앞의 장소도 집회의 자유가 있는 민주공화국의 자유로운 공간임을 확인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보여주며, 쌍용자동차 희생자 분향소 설치를 금지하기 위해 설치된 대한문 앞 화단 조성의 위법성을 평화로운 방법인 집회와 강연을 통해 알리기 위함”이라고 신고했다.

참가예정단체는 민변 등 다수의 시민단체, 노동단체, 참가예정인원은 30여명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다음날 신고한 집회 장소가 집시법상 주요도로에 해당하고, 중구청에서 조성한 화단 등으로 인해 주변의 인도 폭이 매우 협소하며, 평소 덕수궁 관람객, 횡단보도 이용 시민, 일반 통행인 등이 많아 매우 혼잡하다는 이유로, 극히 일부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한다고 통보했다.

게다가 집회 준비물로 기재한 간이 탁자, 돗자리, 간이 플라스틱 탁자 3~5개, 간이 플라스틱 의자 20~30개는 도로법과 도로교통법 등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통보했다.

쉽게 정리하면 남대문경찰서는 화단 앞 공간에서 집회를 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을 한 것이다.

이에 민변 노동위원회는 이러한 경찰의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7월 22일 받아들였다. 이에 민변은 당초 신고한 7월 24일과 25일 집회를 가졌다.

이와 함께 민변은 남대문경찰서를 상대로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민변은 “집회 참가 인원이 30여명에 불과하고, 화단이 위치한 덕수궁 대한문 옆 인도는 폭이 4~4미터인데 신고한 집회 장소는 1.5미터에 불과해 집회로 인해 세종대로의 교통 소통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집회금지통고처분은 화단 앞인 금지구역에 경찰관들을 배치시켜 금지구역에서의 집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경찰의 부담함을 지적하고, 이런 사정을 시민들에게 알리려는 집회의 내용, 목적을 문제 삼아 집회 장소를 자의적으로 지정한 것으로서 집회 신고제의 내재적 한계를 일탈해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여전히 적법하다고 맞섰다.

◆ 서울행정법원 “경찰의 대한문 앞 화단에서의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은 위법”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6일 경찰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쌍용차 범대위가 정리해고 희생자 추모 집회를 해오던 중, 안OO씨의 방화로 인해 덕수궁 담장에 불이 옮겨 붙는 사건이 발생했고, 중구청장은 문화재청장의 요청에 따라 시위를 봉쇄하기 위해 대한문 옆 인도에 화단을 조성하고, 경찰관들이 화단을 둘러싸는 등의 방법을 화단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고는 이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화단 앞 인도에서 ‘화단설치 규탄 및 집회의 자유 확인을 위한 집회’를 신고했으나, 피고는 위 집회신고 장소가 주요도로에 해당하고, 인도 폭이 매우 협소하며, 덕수궁 관람객 등으로 혼잡하다는 이유로 신고된 집회장소 중 일부를 제외하고, 집회용 물건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을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집회의 자유는 집회 시간, 장소 등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하고, 특히 집회 장소는 당해 집회의 목적, 내용과 특별한 연관성 있는 곳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비로소 집회의 자유가 효과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의 불법적 집회, 시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목적으로 화단을 설치하고 경찰관이 화단을 둘러쌈으로 인해, 대한문 옆 인도에서는 평화적, 비폭력적 집회, 시위까지 원천적으로 제한되고 있다”며 “이 사건 금지구역은 원고가 신고한 집회의 목적, 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집회 장소로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집회법은 교통 소통을 위해 주요도시에서의 집회를 일정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집회는 그 자체로 불가피하게 어느 정도 일반 대중에 대해 불편함을 초래하거나 교통소통을 저해할 수밖에 없음을 고려하면 일정 조건을 붙여 집회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당해 집회로 인해 교통 소통이 심각하게 저해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원고가 집회장소로 신고한 대한문 옆 인도는 그 폭이 4~5미터인 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집회가 금지된 구역은 폭이 1.5미터이고, 집회 참가예정인원은 30여명에 불과하며,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집회 장소 내부에 앉아 있거나 서 있는 형태로 진행될 예정임을 고려하면 위 집회의 개최로 주변 교통 소통이 심각하게 저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이 집회의 목적은 ‘경찰력의 남용으로 인해 집회 금지 장소가 된 화단 옆과 앞의 장소도 집회의 자유가 있는 공간임을 확인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보여주며, 쌍용자동차 희생자 분향소 설치를 금지하기 위해 설치된 화단 조성의 위법성을 평화로운 방법인 집회와 강연을 통해 알리기 위한 것’으로서 쌍용자동차 해고자 문제와는 무관한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금지구역에서 집회를 허용할 경우 물리적 충돌이나 집단적인 폭행ㆍ손괴 행위 등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 이 사건 집회를 금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도로교통법 제68조는 도로에서의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그 중 이 사건 물건과 관련해 문제될 소지가 있는 것은 제2항의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는 부분인데, 집회를 개최하면서 탁자, 의자, 돗자리 등을 사용하는 것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판시했다.

◆ 민변 “대한문 앞 집회가 헌법이 보장한 권리임을 확인한 판결 환영”

이번 판결과 관련, 민변은 논평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은 중구청장이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의 불법적인 집회ㆍ시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화단을 설치하고, 이후 경찰관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화단을 둘러싼 채 서 있는 것은 헌법상 보호되는 평화적ㆍ비폭력적 집회ㆍ시위마저 제한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며 “대한문 앞 집회가 헌법이 보장한 권리임을 확인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지금도 경찰은 여전히 대한문 앞 화단을 24시간 경비하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봉쇄함으로써 민주사회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민변은 대한문 앞 집회의 개최가 헌법이 보장한 권리임을 확인해 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면서, 경찰은 공권력 남용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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