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술에 취해 차로에 서 있다가 차량에 치여 다쳤다면 차량 운전자에게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60%의 과실책임이 있고, 본인도 4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8월 새벽 2시 경주시 성건동의 한 도로 2차로에 서 있다가, B씨가 운전하던 차량에 치여 상해를 입었다.
도로에는 차량 진행방향 우측으로 둔치가 조성돼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고 있었는데, 사고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친구와 다툰 후 차도에 내려와 있었다.
이에 A씨가 사고 운전자 B씨의 차량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35162)을 냈고, 울산지법 민사5단독 남기용 판사는 최근 “B씨가 가입한 차량 보험회사는 A씨에게 위자료 700만원, 향후치료비 등 총 2486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사고는 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한 원인이 됐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차량에 대한 보험자로서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원고가 술에 취해 차도에 내려와 있던 과실이 있고,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구조와 사고가 발생한 시간 등에 비춰,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술 취해 도로에 서 있다가 사고 나면 본인 40% 책임
남기용 판사 “사고 차량 운전자 전방주시의무 위반한 과실 60%” 기사입력:2013-12-09 11:38:5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788.34 | ▲293.56 |
| 코스닥 | 1,073.01 | ▲36.28 |
| 코스피200 | 869.68 | ▲48.58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6,874,000 | ▼539,000 |
| 비트코인캐시 | 659,000 | ▼7,000 |
| 이더리움 | 3,326,000 | ▼2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3,020 | ▼200 |
| 리플 | 2,030 | ▼33 |
| 퀀텀 | 1,405 | ▼9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6,844,000 | ▼489,000 |
| 이더리움 | 3,327,000 | ▼1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3,040 | ▼180 |
| 메탈 | 432 | ▼8 |
| 리스크 | 191 | ▼2 |
| 리플 | 2,032 | ▼31 |
| 에이다 | 388 | ▼8 |
| 스팀 | 89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6,890,000 | ▼480,000 |
| 비트코인캐시 | 658,000 | ▼7,000 |
| 이더리움 | 3,324,000 | ▼2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3,040 | ▼180 |
| 리플 | 2,031 | ▼34 |
| 퀀텀 | 1,404 | ▼6 |
| 이오타 | 90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