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공격에 장경욱 변호사 ‘예의주시’…한상희 “황당한 기사”

조선 “장경욱 변호사, 국정원 조사서 묵비권 행사 종용하다 퇴거”…법원 “퇴거취소 명령”…장경욱 “조선일보가 자꾸 시비 걸어 예의주시” 기사입력:2013-12-07 20:45:47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을 역임한 장경욱 변호사가 <조선일보>의 보도에 대해 황당해 하며 강한 불쾌감을 내비쳤다. 조선일보가 최근 잇따라 자신을 공격하는 보도를 내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조선일보는 지난 1일 사회면에서 <[프리미엄] 대법원, ‘국가가 변호인 접견 침해했다’고 간첩에 5백만원 배상 판결>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가 2006년 ‘일심회 간첩단’ 사건과 관련, ‘국가(대한민국)는 일심회 총책 장민호에게 500만원을 손해배상하라’고 지난 28일 판결했다”며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장씨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고 밝혔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그러나 검찰과 국정원은 ‘간첩단 사건 수사 과정에서 헌법적 권리를 빙자해 일부 변호사가 관행처럼 교묘하게 수사를 방해한 데에 대법원이 면죄부를 준 꼴’이라며 반발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당시 공동 변호인이던 장경욱 변호사는 국정원 조사에서 일심회 총책 장씨에게 묵비권 행사를 종용하다 퇴거 조치됐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3일에는 사설을 통해서도 이를 문제 삼기도 했다.

조선일보 기사와 관련해 장경욱 변호사는 6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장 변호사는 특히 “조선일보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난 사건을 갖고도 자꾸 새로운 것인양 시비를 걸고 있다”고 불쾌감을 표시하며 “조선일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선일보의 황당한 음해성 기사”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조선일보는 최근 공안사건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장경욱 변호사를 문제 삼는 기사를 잇따라 보도하고 있다. 장 변호사는 이런 조선일보의 의도를 궁금해 하고 있다. 물론 대략 ‘흠집내기’라고 짐작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지난 11월 26일에는 “장경욱 변호사는 2006년 ‘일심회 간첩단 사건’과 올해 서울시 탈북자 공무원 간첩 사건 등의 변호를 맡았으며, 이석기 의원의 ‘RO’ 사건에도 변호인으로 활동 중이다”고 보도했다.

국가정보원 장경욱 변호사는 조선일보가 언급한 것처럼 탈북화교 출신 첫 서울시공무원 유우성씨의 공동변호인단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사건은 국가정보원이 유씨를 간첩 혐의로 적발해 검찰이 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지난 8월 유우성씨의 국가보안법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항소했고, 6일 서울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에서 3차 공판이 있었다. 국정원과 검찰은 유우성씨를 간첩으로 보고 있는 반면, 공동변호인단은 ‘간첩 조작 사건’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날 변호인단은 검찰이 제출한 유씨의 중국 출입국기록에 대해 PPT설명과 동영상을 통해 재판부에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자는 이날 이 사건을 취재하기 위해 법정에 갔고, 변호인단에 포함된 장 변호사를 만날 수 있었다.

◆ 한상희 법대교수 “조선일보의 황당한 기사”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 7일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로이슈>와의 연락에서 “조선일보의 보도는 인신보호에 관한 우리 헌법의 기본 틀은 물론 현대적인 형사사법체계 자체를 부정하는 기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 교수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합법적인 틀 안에서 최대의 효과를 거두려는 변호인의 전략은 당연한 것”이라며 “형사법체계가 이렇게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피의자의 진술에만 의존해서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식의 추궁만 하려는 전근대적 수사기법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공안당국을 비난해야 되는 것을 엉뚱한 데 덮어씌우는 격”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또 “조선일보가 스스로 진영논리에 갇혀서 옳고 그름의 판단을 못 하는 듯하다”며 “형사법체계를 조금만 더 생각했더라면 이런 황당한 음해성 기사는 쓰지 못했을 것”이라고 면박을 줬다.

한 교수는 “묵비권은 변호인이 뭐라고 하기 전에 수사기관 스스로가 피의자에게 먼저 알려줘야 하는 피의자의 헌법적 권리”라는 점도 분명하게 상기시켜줬다.

이어 “조선일보는 영국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일시 제한한 예를 들고 있지만, 그것은 아주 엄격한 조건 아래에서 체포 직후 36시간 또는 48시간 동안 변호인의 수사참관을 제한하는 것이고 그 경우에도 묵비권은 엄연하게 보장되고 있다. 그조차도 유럽의 시민사회로부터 엄청난 비판을 받고 있는 제도다. 사실 영국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그리 우호적이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그 권리를 거의 절대적으로 보호하는 미국의 예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한상희 교수는 그러면서 “아무리 변호인의 전략이 수사에 방해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제대로 유지하기 위한 필수비용이며, 감내해야 할, 인류문명의 발명품인 것”이라고 조선일보의 보도를 거듭 지적했다.

◆ 장민호씨와 변호인이었던 장경욱 변호사에게 무슨 일?

그렇다면 장민호씨와 변호인이었던 장경욱 변호사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장민호씨 등은 2006년 10월 24일 국가보안법상의 회합ㆍ통신 등의 혐의로 체포 구속돼 국가정보원에서 수사를 받다가 11월 10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됐다. 검찰은 이들을 국가보안법상의 간첩, 이적단체구성 내지 가입, 회합ㆍ통신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이른바 ‘일심회’ 사건이다.

하지만 법원은 “이적단체구성 내지 가입 혐의는 일심회가 단체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간첩 혐의만 유죄를 인정했다. 또한 당시 장씨와 함께 기소됐던 2명의 경우 간첩 혐의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런데 국가정보원에 체포된 장민호씨 등은 수사를 받으면서 민변 회장을 역임한 최병모 변호사, 장경욱 변호사 등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장경욱 변호사는 2006년 11월 8일 국가정보원 조사실에서 실시된 장민호씨에 대한 신문에 변호인으로서 참여하면서 신문 내용을 기록하고, 장씨에게 진술거부권 행사를 권유했다.

그런데 국정원 수사관은 장경욱 변호사의 진술거부권 행사 권유가 수사방해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정당한 변호권의 행사인지에 관해 언쟁을 벌이다가, 결국 장경욱 변호사에 대해 즉시 퇴거를 명했다. 장 변호사가 불응하자 조사실에서 강제로 퇴거시켰다.

◆ 조선일보 “묵비권 행사 종용하다 퇴거 조치”…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진술거부권 규정

이와 관련, 조선일보는 “당시 공동 변호인이던 장경욱 변호사는 국정원 조사에서 일심회 총책 장씨에게 묵비권 행사를 종용하다 퇴거 조치됐다”고 보도했다. 장 변호사가 뭔가 잘못이 있는 것처럼 보도한 뉘앙스가 풍긴다.

하지만 장경욱 변호사는 국정원의 강제퇴거처분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준항고 했고, 법원은 2007년 1월 3일 위 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결정(2006보1)을 내렸다. 당연히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럼에도 조선일보는 국정원의 잘못을 법원이 바로잡은 것은 외면하고 ‘묵비권 행사 종용과 퇴거조치’에 초점을 맞춰 보도한 것이다.

그렇다면 장경욱 변호사가 변호인으로서 과연 불법 내지 잘못이 있었던 것일까.

‘진술거부권’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수사절차 또는 공판절차에서 수사기관 또는 법원의 신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로 ‘묵비권’이라고도 한다. 진술거부권은 헌법상 규정된 기본권이다. 헌법 제12조 2항은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용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2007년 3월 27일 “진술거부권은 현재 피의자나 피고인으로서 수사 또는 공판 절차에 계속 중인 자뿐만 아니라 장치 피의자나 피고인이 될 자에게도 보장돼 형사절차뿐 아니라 행정절차나 국회에서의 조사절차 등에서도 보장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98조(피고인의 진술거부권)는 “피고인은 각개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와 진술거부권의 고지) 1항과 2항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에 필요한 때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진술을 들을 때에는 미리 피의자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진술거부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수사기관 등이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는 게 오히려 위법행위다. 게다가 장경욱 변호사는 변호인으로써 장만호씨의 방어권 보호를 위해 묵비권을 권유한 것일 뿐이다.

이에 관련 대법원 판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조력)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경찰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시키지 않은 채 작성한 신문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

대법원 제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 3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버스운전기사 S씨 등 13명에 대해 신문조서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에게 부여된 권리를 무시한 채 작성된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2010도3359)한 바 있다.

또 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은 지난 7월 군의원에게 인사 청탁 대가로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신안군청 공무원에 대한 상고심 사건에서 “수사기관에서 실질적으로 피의자 지위에 있는 참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작성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2012도8698)을 내린 바도 있다.

◆ 1심부터 대법원까지 “국정원 수사관의 변호인 퇴거조치는 접견교통권 침해로 불법”

그런데 조선일보가 ‘장민호 사건’에서 변호인이었던 장경욱 변호사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도한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은, 국가정보원의 잘못을 분명히 지적하며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먼저 장민호씨가 “국가정보원 수사관의 변호인 퇴거처분 및 접견불허처분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변호인의 선임 및 자유로운 접견교통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36민사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2008년 7월 장민호씨가 당시 김승규 국가정보원장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승규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의 접견교통권 침해 행위를 방지할 지휘ㆍ감독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해 수사관들이 원고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하도록 방치해 했고, 수사관 및 검사들은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원고 장민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했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장민호에게 불법행위로 인해 그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5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김승규 국정원장과 대한민국이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제20민사부(재판장 지대운 부장판사)는 2009년 5월 항소를 기각하며 “피고들은 원고 장민호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의 헌법상의 기본적 권리로서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법원의 판결(2007.1.31. 2006모657)이기도 하다.

재판부는 “국정원 수사관은 장민호가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장경욱)이 신문 내용을 기록하고 장민호에게 진술거부권 행사를 권유했다는 이유로 변호인을 퇴거시켜 접견신청을 불허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변호인의 행위가 변호인으로서의 지위를 악용하고 접견교통권을 남용해 수사를 방해하거나 구속수사 제도를 형해화시킬 의도에서 이뤄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이상 퇴거처분 또는 접견불허처분은 장민호의 변호인에 대한 접견교통권 행사를 방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김승규 전 국정원장과 대한민국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 11월 28일 상고를 기각하고,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9다51271)

재판부는 “원심은, 국가정보원 수사관이 원고 장민호가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 장경욱이 장민호에게 진술거부권 행사를 권유했다는 등의 이유로 변호인을 퇴거시켜 변호인의 접견신청을 불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런 변호인의 행위가 변호인으로서의 지위를 악용하고 접견교통권을 남용해 수사를 방해하거나 구속수사 제도를 형해화시킬 의도에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퇴거처분 및 접견불허처분은 장민호의 변호인에 대한 접견교통권의 행사를 방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보면,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국가배상법의 공무원의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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