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육교를 오르는 여성을 쫓아가 치마 속 팬티를 빼앗아 달아난 황당한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28일 울산 남구 무거동의 한 건물 공사현장 앞 육교계단 앞에서, 계단을 오르고 있던 B(25,여)씨를 쫓아가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속옷을 잡아 무릎까지 내렸다.
깜짝 놀란 B씨가 저항하자, A씨는 속옷을 힘껏 잡아당겨 B씨를 계단에서 넘어지게 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속옷을 찢어 빼앗아 달아났다.
결국 A씨는 붙잡혔고, 검찰은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를 벗기는 등 강제로 추행하는 과정에서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혔고, 팬티를 강취했다”며 기소했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최근 강제추행치상, 강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입고 있던 여성 팬티 빼앗아 달아난 황당한 남성 집행유예
울산지법,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보호관찰 받을 것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 기사입력:2013-11-21 22: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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