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친과 성관계 동영상 페이스북에 올린 남성 징역 1년

해덕진 판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피해 받았는데 합의도 하지 않아” 기사입력:2013-11-20 18:07:19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귀던 여성이 만남을 거부하자 앙심을 품고 성관계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인터넷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포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남성인 A씨는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B(23ㆍ여)씨의 집과 모텔 등지에서 성관계를 하면서 스마트폰 카메라로 B씨의 나체가 드러나는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

그런데 지난 7월 B씨로부터 계속 만남을 거절당하자 화가 나 지난 8월 페이스북에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했다. 또한 인터넷 사이트에도 올렸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공연하게 전시하고,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해덕진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음란물유포),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3년간의 신상정보 공개ㆍ고지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해덕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행위 동영상 파일을 페이스북에 업로드 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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