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15일 정치자금법 규정에 따라 2013년도 4/4분기 경상보조금 95억 1850만원을 4개 정당에 배분ㆍ지급했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제25조 및 규칙 제30조의3에 따르면 정당에 대한 경상보조금을 매년 예산에 계상해 분기별로 균등 분할 지급하고, 4/4분기에 해당하는 금액은 11월 15일에 지급하도록 돼 있다.
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은 43억4354만원(45.6%), 민주당은 39억8207만원, 통합진보당은 6억8447만원, 정의당은 5084만원을 받았다.
경상보조금 배분기준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당시를 기준으로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하게 배분해 지급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각각 지급한다.
위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다시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에 따라 지급하고, 나머지 절반은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ㆍ지급한다.
선관위, 새누리 43억…통진당 6억8447만원 등 정당보조금 지급
기사입력:2013-11-16 1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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