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대화록)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의도적으로 폐기했고, 회의록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은 것도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수사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이날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이진한 2차장은 먼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수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공안2부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하고 검사 7명 등 총 17명으로 수사팀으로 구성해 수사에 착수했다. 91일간 49명을 소환조사했다”고 수사진행 경과를 말했다.
이어 “수사팀과 디지털전문요원을 투입해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작업을 진행했고, 압수수색결과 정식 이관 기록물 중에는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았고, 오히려 유출됐다가 회수된 봉하 e지원에서 삭제된 회의록을 복원하고 이와 별도의 회의록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수사결과에 대해 이진한 2차장은 “대통령기록물 관련 법령에 의하면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모든 과정 및 결과는 대통령기록물로 생산 관리하고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 역사적 기록물로 보존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노무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의도적으로 삭제ㆍ파쇄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고 봉하마을 사저로 유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회의록 삭제ㆍ파쇄 및 미이관 경위는 2007년 10월 9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 비서관이 e지원 시스템을 통해 회의록을 보고하고,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 실장이 중간 결재 후 (노무현) 대통령의 최종 결재를 받아 생산했다”고 덧붙였다.
이 2차장은 “또한 조 전 비서관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회의록을 수정 변경해 1급 비밀형태의 회의록 문건을 작성한 후 대통령께 보고하자, 대통령은 2급 비밀로 관리하던 전례와 달리 보안성을 강화해 ‘회의록은 국정원에서 1급 비밀은 보관하고, e지원 시스템에 있는 회의록은 없애고, 회의록을 청와대에는 남겨두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따라 조 전 비서관 등은 국정원의 회의록 사본과 함께 지시사항을 전달, 국정원에서 1급 비밀로 회의록을 생산하도록 했고, 또한 조 전 비서관은 별도 보관하던 1급 비밀형태의 회의록 문건을 파쇄하고, 이미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된 회의록 파일을 삭제 매뉴얼에 따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삭제했다”고 말했다.
이진한 2차장은 “회의록을 삭제 파쇄하는 일련의 행위들이 비록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이더라도 역사적 기록물로 보존해야 하는 회의록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고 극히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무단 삭제한 행위는 결코 가벼운 사안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에 검찰은 회의록 삭제를 주도한 장관급인 백 전 실장 등 2명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관련자들은 상부지시 등 실무적 차원에서 가담한 점을 감안해 별도로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진한 2차장은 끝으로 “검찰은 그동안 역사적 진실을 규명한다는 자세로 수사에 임했고, 객관적인 증거에 근거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힘주어 말했다.
앞서 이날 12시경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수사결과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다음은 발표문 주요 수사결과 부분 전문.
대통령기록물 관련 법령에 의하면,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모든 과정 및 결과는 반드시 기록물로서 생산 관리되어야 하고, 생산 접수된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역사적 기록물로 보존됨으로써 평가ㆍ공개ㆍ연구의 자료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역사상 두 번째로 개최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회의록이 대통령의 지시에 의하여 의도적으로 삭제ㆍ파쇄되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아니함으로써 역사적 기록물로서 보존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 사저로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었음.
◆ 회의록 삭제ㆍ파쇄 및 미이관 경위
2007. 10. 9. 조명균 전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은 e지원시스템을 통해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보고하였고, 백종천 전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의 중간 결재를 거쳐 10. 21.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종 결재를 받았음.
조명균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회의록을 수정 변경하여 1급비밀 형태의 회의록 문건을 작성한 후, 2007. 12. 하순∼2008. 1. 초순 백종천을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하자,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2급비밀로 관리하던 전례와 달리 보안성을 강화하여, ‘회의록은 국정원에서 1급비밀로 보관하도록 하라’는 취지의 지시와 함께 ‘e지원시스템에 있는 회의록 파일은 없애도록 하라. 회의록을 청와대에 남겨두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음.
백종천, 조명균은 대통령의 위 지시에 따라 2008. 1. 2. 국정원에 회의록 사본과 함께 지시사항을 전달하여 국정원에서 회의록을 1급비밀로 생산하는데 참고하도록 하는 한편, 조명균이 별도로 보관하고 있던 위 회의록 문건은 파쇄하고, 이미 결재되어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된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파일은 2008. 1. 30.∼2. 14. e지원시스템 관리부서인 업무혁신비서관실을 통하여, 당시 테스트문서ㆍ중복문서ㆍ민감한 문서 등의 삭제에 이용된 ‘삭제 매뉴얼’에 따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삭제하여 파기하였음.
◆ 회의록 유출 경위
참여정부 임기종료를 앞두고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 및 ‘봉하e지원’ 제작을 위하여, 2008. 2. 14. 11:30경부터 대통령비서실 일반 사용자들의 e지원시스템 접속이 차단(shut-down)된 상태에서,
조명균은 업무혁신비서관실의 협조를 받아 e지원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메모보고’에 위 수정 변경된 회의록 파일을 첨부하여 등재한 후 ‘봉하e지원’에 복제되어 봉하마을 사저로 유출되도록 하였음
검찰 “정상회담회의록 고의 삭제…백종천ㆍ조명균 불구속 기소”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 “노무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의도적으로 삭제ㆍ파쇄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고 봉하마을 사저로 유출” 기사입력:2013-11-15 15: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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