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불법정치자금 임좌순 전 선관위 사무총장 징역 10월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에게서 2억 7000만원 불법 정치자금 받은 혐의…추징금 2억7000만원 기사입력:2013-11-10 13:44:10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충남 아산시장에 출마하면서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불법 선거자금을 요구해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좌순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범죄 사실에 따르면 임좌순(64) 전 중앙선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2010년 6월 실시된 제5대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충남 아산시장 선거에 출마했다.

그런데 임 전 사무총장은 2012년 2~3월 충남 아산시 영인면 일대에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던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회장을 찾아가 “선거자금 2억원을 지원해 주면 당선 후 골프장 사업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한 후 2억원을 받았다.

임 전 사무총장은 이후에도 “선거자금이 부족하다”며 2회에 걸쳐 7000만원을 받는 등 김찬경 회장으로부터 총 2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지난 5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좌순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에게 징역 10월과 추징금 2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정치불신을 더욱 가중시키는 행위이며, 특히 선거과정에서 자신이 후보로 출마한 시장 직책과 사업적 관련성이 깊은 기업인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은 정경유착으로 인한 국가적인 폐해로서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불투명한 기업 경영에 따른 국가경제적 부담까지 초래하는 것이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게다가 피고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까지 역임한 사람으로서 누구보다도 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문화의 정착에 앞장서야 할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2억7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은 단순한 개인비리를 넘어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에 대한 국민과 사회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므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에 임좌순 전 사무총장은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반면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지난 7월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까지 역임해 다른 누구보다도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문화를 위해 힘써야 하는 처지임에도 거액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점 등에 비춰 형사책임이 절대 가볍지 않지만,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수수한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1심 형량은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좌순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추징금 2억7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 살펴보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을 주장하는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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