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함께 살던 어머니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아들이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판사가 유죄로 인정할 만큼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A(51)씨가 평소 어머니(76)와 다툼이 잦았는데 그 때마다 어머니에게 폭행을 서슴지 않았고, 그러던 중 2010년 3월 집에서 가스렌즈 위에 밥이 타고 있음에도 어머니가 방에서 술만 마시고 신세한탄만 하는 것을 보고 다투던 중 순간 격분해 어머니의 목을 졸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했다.
A씨에게는 범인으로 지목될 만한 불리한 정황들만 있었다. 사체 부검 결과 피해자는 손에 의한 경부압박이 가해져 질식으로 사망한 경우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들이 발견됐다. 또 경찰이 사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피해자의 방에 외부인이 침입한 흔적(제3자 지문, 족적 등)도 발견되지 않았다. 게다가 이웃들은 평소 두 사람이 자주 언성을 높이며 다퉈 정상적인 모자관계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라고 말했기 때문다.
그러나 A씨는 “방에서 자다가 밤 타는 냄새에 일어나 거실로 나가보니 가스렌지 위에 올려진 솥에서 밥이 타고 연기도 많이 나서, 어머니에게 밥이 타고 있는데도 술만 마시고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따졌으나, 신세한탄만 해 달랜 후 다시 방으로 가서 잠을 잤다. 이후 4시경 별다른 기척이 없어 술에 취해 자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으나 상태를 확인하니 사망한 것으로 생각돼 외삼촌과 이웃, 후배에게 연락했다. 이후 119구급대와 경찰이 출동해 사망사실을 확인했을 뿐 어머니를 살해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인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는 2012년 10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좌우 손톱과 피해자의 목 상처 부위에서 채취한 시료에 대한 혈액반응검사 결과 모두 음성을 나타났고, 피고인의 손톱에서 피해자의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은 점, 평소 자주 다퉈 왔으나 이웃들이 실제로 피고인이 폭행하거나 위협하는 장면을 목격하거나 피해자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다는 사람이 없고, 또 폭행으로 경찰에 신고된 적도 없는 점 등에 주목했다.
여기에다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피해자의 심박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자 피고인이 돌아가신 분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면서 심박동 측정을 하지 못하게 했으며, 경찰관들이 현장수사를 벌이는 도중에 소주를 마시는 등 비정상적인 언동을 보인 점도 의문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 맞다면, 평소 행적과 사건 현장의 특성 내지 주변 정황 등으로 인해 범인으로 의심받을 여지가 매우 높은 처지에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이웃사람들이나 구급대원과 경찰에게 범인으로 의심받을만한 언동을 극력 자제하면서 구급대원들의 조치나 경찰관들의 현장수사 등에 적극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합리적이거나 경험칙에 부합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은 채 도리어 범인으로 의심받을만한 비정상적인 언동을 보인 자체가 범인이 아닐 가능성을 시사하는 정황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검사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강하게 들지만,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며, 제3자에 의한 살해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도 어렵다”면서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유죄로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검사가 항소했다.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지난 4월 검사의 주장을 조목조목 짚었으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사건은 검사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며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해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어머니 살해 혐의 50대…증거 부족해 무죄”
기사입력:2013-11-08 11:11:1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797.93 | ▲303.15 |
| 코스닥 | 1,077.32 | ▲40.59 |
| 코스피200 | 870.81 | ▲49.71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6,227,000 | ▼283,000 |
| 비트코인캐시 | 658,500 | 0 |
| 이더리움 | 3,323,000 | ▲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990 | 0 |
| 리플 | 2,034 | ▲5 |
| 퀀텀 | 1,410 | ▲14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6,185,000 | ▼316,000 |
| 이더리움 | 3,320,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990 | 0 |
| 메탈 | 433 | ▲1 |
| 리스크 | 190 | ▼1 |
| 리플 | 2,034 | ▲4 |
| 에이다 | 389 | ▲2 |
| 스팀 | 89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6,180,000 | ▼340,000 |
| 비트코인캐시 | 658,000 | 0 |
| 이더리움 | 3,321,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3,020 | ▲20 |
| 리플 | 2,035 | ▲6 |
| 퀀텀 | 1,386 | ▼18 |
| 이오타 | 90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