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 전원 ‘안도현’ 무죄 평결…재판부,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

재판부 “직업적 양심은 법치사회 구현의 마지막 보루인 법관의 고유영역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는 법관의 핵심가치” 기사입력:2013-11-07 13:25:14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전원이 ‘무죄 평결’을 내렸는데 재판부가 판결 선고를 연고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왔던 안도현(우석대 교수) 시인 사건에서, 결국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은택 재판장)는 7일 오전 10시에 열린 안도현 시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중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후보자비방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결했다.

다만 “‘피고인의 후보자비방은 죄가 있지만 처벌하지 않는다’는 게 법원의 최종 판단”이라면서 벌금 100만원의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유죄 판결이 선고되자 안도현 시인은 “재판부가 결국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의 전원일치 무죄 평결을 뒤집었다. 배심원들과 나를 무시하고 조롱한 것”이라며 “최고 권력자에게 누를 끼치지 않으려는 충신을 보는 것 같았다. 법과 정의는 죽었다”고 개탄했다.

먼저 검찰은 “피고인이 유묵 소장자 표기 내용 중 과거 일정기간 박근혜 후보가 소장자로 표기된 사실만 부각해 그것이 안중의사숭모회의 유일한 입장인양 과장하면서 대통령 선거기간 중에 트위터에 17회에 걸쳐 박근혜 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을 훔쳐서 소장하고 있거나, 유목 도난에 관여했다’는 글을 게시해 박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비방했다”며 기소했다.

이에 안도현 시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안도현 시인은 재판과정에서 “보물로 지정된 안중근 의사의 유묵의 행방에 관해 박근혜 후보에게 책임 있는 해명을 촉구한 것으로서 후보자의 의혹에 대한 문제제기에 불과하므로, 사실의 적시가 아닌 단순한 의견 표명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박근혜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 내지 비방할 의도가 없었으며, 트위터에 게재한 글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글의 내용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10월 28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안도현 시인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후보자를 비방했다며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국민참여재판은 14시간 가량 진행돼 밤늦게 끝났다. 특히 배심원 7명 전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무죄 평결을 내렸다.

그런데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은택 부장판사)는 배심원 7명의 만장일치 평결과 재판부의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판결 선고를 11월 7일로 연기했다. 이로 인해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많은 논란이 일었다.

드디어 11월 7일 오전 10시.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은택 부장판사)는 안도현 시인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법권을 비롯한 모든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그 권력은 국민을 위해 행사돼야 한다”며 “따라서 국민으로부터 사법권을 위임받아 법의 지배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 직업적 양심에 따라 심판해야 할 헌법적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관의 직업적 양심은 헌법과 법률 등 명문의 규정이나 관습법, 대법원 판례와 같은 확립된 법리, 그리고 사회관행 등 사회통념으로 불리는 건전한 사회상식에 의해 형성된다”며 “이런 직업적 양심은 법치사회 구현의 마지막 보루인 법관의 고유영역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는 법관의 핵심가치”라고 강조했다.

재판부 그러면서 “17개 트윗 게시물은 ‘박근혜 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이 사건 유묵의 도난에 관여했다거나 도난 된 유묵을 소장했다’는 사실을 전제하거나 암시한 것이어서 허위사실공표죄나 후보자비방죄 성부의 판단 대상인 공표 또는 적시된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허위사실공표죄 성부에 관해 보면, ‘박근혜 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의 도난에 관여했다거나 도난 된 유묵을 소장했다’는 것은 수사결과나 재판 등에 의해 확립되지 않은 진위불명의 사실로서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피고인이 입증책임 분배원칙에 따라 진위불명의 사실이 진실하다는 점을 소명해야 하는데,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이 점이 소명됐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해 결국 진위불명의 사실은 법률적으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박근혜 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목의 도난에 관여했다거나 도난 된 유묵을 소장했다’는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시한 소명자료의 출처와 내용, 인지경위 및 여전히 사실의 진위가 불명인 상태인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이 공표 무렵에 추가적으로 진위 확인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하여 이에 대한 허위 인식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따라서 공소사실 중 허위사실공표죄 위반 부분은 범의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므로 무죄”라고 판단했다.

후보자비방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공표 내용이 대통령 후보로서의 능력이나 자질과 직접 관련이 없는 도덕적 흠집을 내는 것으로서 공표 당시 피고인의 지위, 당시 대통령 선거 상황, 공표 시점 등에 비춰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통령 후보 자격의 검증이라는 공익목적은 명목상 동기에 불과하고, 박근혜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후보를 비방한 것이어서 법이 허용하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따라서 피고인이 17개 트윗을 게시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1조에 정한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선거법에서 정한 형과 양형기준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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