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군대에서 축구를 하다가 다치는 경우는 많다. 그런데 수비수가 걷어 찬 공에 맞아 실명한 사건에서 보훈청은 피해자도 과실이 있다며 ‘지원공상군경’으로 판정했으나, 법원은 ‘국가유공자’로 판결했다.
부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8월 육군에 입대해 공병단에서 복무하던 2012년 4월 중대 단결활동의 일환으로 시행된 축구경기에 공격수로 참가했다.
그런데 축구경기 중 상대편 수비수가 허공에 떠 있던 공을 그대로 걷어찼는데, 공은 바로 1~2m 앞에 있던 A씨의 왼쪽 눈 부위를 강타했다.
A씨는 국군병원에서 ‘좌안 맥락막 출혈 및 파열, 시신경 및 시각로 손상’ 등의 진단을 받았다. 결국 왼쪽 눈이 실명된 A씨는 2012년 5월 의병 전역했다.
이에 A씨는 “이 사고로 상이를 입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다.
그런데 보훈심사위원회는 “공무수행 중 상이로 판단되나,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경합돼 발생한 상이로 판단되므로 지원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의결했고, 부산지방보훈청장은 2012년 11월 A씨에게 지원공상군경 요건 해당 통지를 했다.
이에 A씨는 “상대편 수비수가 공을 걷어찬 행위가 아주 순간적으로 이뤄져 공을 피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며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사고를 예견ㆍ회피하기 어려워 본인의 과실 없이 불가피한 사유로 상이를 입은 것인 만큼 위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부산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박춘기 부장판사)는 최근 군대에서 축구를 하다가 공에 맞아 왼쪽 눈이 실명된 A씨가 부산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지원공상군경처분취소 청구소송(2013구합360)에서 “A씨는 지원공상군경이 아니라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먼저 “일반적으로 축구경기는 선수들 간의 접촉이나 몸싸움이 잦은 종목일 뿐만 아니라 강하게 찬 공이 날아오는 등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므로, 축구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는 그런 다양한 위험을 미리 예견해 자신의 신체를 안전하게 보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고 당시 원고는 같은 편 선수가 상대편 진영으로 길게 패스한 공을 받기 위해 공을 보면서 앞으로 달려가던 상황이었으므로, 자신의 앞에 있던 상대방 선수가 찬 공이 원고의 얼굴에 맞을 가능성까지 예상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와 상대편 선수의 거리가 약 1~2m에 불과했고, 상대편 선수가 공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원고를 향해 순식간에 공을 걷어냈던 점에 비춰 원고가 공을 피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축구경기에 임한 군인으로서는 공을 점유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 점, 이 사건 축구경기는 중대 단결활동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으로서 소속 상관의 지휘 하에 이뤄졌던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상이는 원고의 고실 여부에 관계없이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라며 “따라서 원고는 지원공상군경이 아니라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부산지법 “군대서 축구하다 축구공 맞아 실명…국가유공자”
기사입력:2013-11-06 1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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