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기탤런트 김현주(여,36)씨의 드라마 출연료 중 일부를 빼돌려 회사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소속사 대표에게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 인기탤런트 김현주씨(사진출처=트위터) 법원에 따르면 탤런트 김현주씨는 소속사 대표인 홍OO(35)씨와 2010년 1월 연예활동과 관련해 발생하는 수입은 외부업체로부터 소속사 계좌로 송금 받되, 세금을 제외한 매출의 80%를 김현주씨 몫으로 하기로 구두로 약정했다.
그런데 홍 대표는 김현주씨가 출연한 MBC드라마 ‘반짝반짝 빛나는’과 관련한 출연료 3억3000만원을 외부제작업체로부터 받아 구두계약에 따라 그 중 2억2308만원을 김현주씨에게 송금하기 위해 보관하던 중 1억5472만원을 김현주씨에게 입금해 주고 나머지 7736만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했다.
이로 인해 홍OO 대표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은 2012년 11월 홍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그런데 항소심은 지난 4월 1심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속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되는 수익 분배방식과 관련해 피고인과 피해자(김현주) 사이에 명시적으로 약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출연료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현주씨의 전 소속사 대표 홍OO(3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되돌려 보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피해자의 로드매니저로 일했고, 피해자가 소속사와 전속계약이 종료된 2010년경 연예기획사를 설립한 후 피해자와 구두로 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익 분배방식에서 연예활동과 관련한 수입 중 세금을 제외한 매출액의 80%를 피해자에게 분배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은 전속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해자와 광고주와 체결한 광고모델계약 등에 따라 피해자의 연예활동으로 인한 수입이 회사 통장으로 입금되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매출액의 80%에서 소득세 원천징수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피해자에게 입금해 온 사실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드라마 출연료 3억3000만원이 입금되자 지분 정산금 1억5472만원을 피해자에게 입금하고, 나머지는 회사 채무변제 등에 소비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의를 받자 나머지 드라마 출연료 1억원에 대한 피해자 지분 정산금 7736만원에 대한 변제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사정이 이와 같다면, 구두 전속계약은 피해자의 출연료 수령을 포함해 연예활동과 관련한 제반 사무 처리를 내용으로 하는 일종의 위임계약이고, 결국 회사로 입금된 드라마 출연료 중 피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원은 수령과 동시에 피해자의 소유로 귀속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는 관계에 있었던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보관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전속계약의 성격, 횡령죄의 보관자 지위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 탤런트 김현주 출연료 횡령한 소속사 대표 유죄
출연료 중 7736만원 지급하지 않아 업무상횡령 혐의…항소심은 무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유죄 취지 파기환송 기사입력:2013-11-05 21: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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