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희 “진보당 위헌정당심판 말 안 돼, 더 말 안 되는 건…”

“대통령이 위헌정당심판청구와 같은 중차대한 결정을 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과 대통령이 없을 때 결정한 것은 직무유기” 기사입력:2013-11-05 18:25:08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5일 “법무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심판청구를 한 것은 원체 말이 안 되는 사건이지만, 더 말이 안 되는 것은 위헌정당심판청구와 같은 중차대한 결정을 하는 국무회의에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위헌정당심판청구와 같은 중차대한 결정을 하는 국무회의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것과 역으로 대통령이 해외 순방으로 없는 자리에서 중차대한 문제를 심의한 것은 정치적 직무유기라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현재 유럽 순방 중이다.

▲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상희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법무부가 기여코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심판청구를 했네요. 이거야 원체 말이 안 되는 사건이지만, 더 말 안 되는 것 하나가 또 있네요”라고 말문을 열었다.

한 교수는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위헌정당심판청구를 심의하는 국무회의에 헌법수호의 제1차적 의무를 지는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았다니요”라고 놀라워하며 “위헌정당심판청구와 같은 중차대한 결정을 하면서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의 의견도 안 듣는... 물론 그 국무회의의 결정에 따라 자기가 전자결제한다고 하겠지만, 이는 국무회의제도를 둔 헌법정신을 몰라서 하는 소리”라고 질타했다.

그는 “원래 국무회의는 심의기구라 그 결정이 어떻게 나든 대통령은 자기 의사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게 한 것은 대통령이 그 안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그들의 토론과정을 지켜보면서 자신의 생각을 바꾸거나 굳힐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교수는 “민주주의에서 토론의 중요성을 우리 헌법은 국무회의라는 제도를 통해 재확인 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정당해산심판청구라는) 이 중차대한 문제를 심의하는 국무회의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역으로 대통령이 없는 자리에서 이 문제를 심의한 것-뭐 그게 그것이겠지만)은 일종의 (정치적)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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