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경찰청 발표한 변호사 ‘경감’ 특채 계획 심각한 우려”

기사입력:2013-11-05 16:03:50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5일 경찰청이 발표한 변호사 ‘경감’ 특채 계획에 대해 심각한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경찰청은 내년부터 사법고시 출신 경정 채용을 폐지하고 매년 경력직 변호사 20명을 경감으로 특채하는 내용의 ‘인재선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와 관련, 변협(협회장 위철환)는 5일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로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을 경정으로 채용하던 기존의 선발 방식은 폐지되는 반면, 외무ㆍ행정 5급 공채 출신 경정 특채는 당분간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어서 행정이나 외교 전문가보다는 법률전문가가 가장 필요한 경찰 조직의 특성에 비춰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변협은 그러면서 우려스러운 부분에 대해 조목조목 짚었다.

변협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채용 확대는 경찰의 인권보호와 법치 역량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또한 환영한다”면서도 “그러나 기존의 직급체계와 맞지 않는 급작스러운 선발방식의 변화로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야기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 이유로 “왜냐하면, 인사적체에 시달리며 근무의욕을 상실당해 왔던 순경ㆍ경장 등 하위직 경찰들로서는 그나마 기대할 수 있었던 ‘경감’ 자리마저 변호사에게 빼앗긴다는 상대적 박탈감에 경감 특채 변호사들과 원만한 업무협조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철저한 상명하복의 경찰 계급사회에서 경감인 변호사들이 비법률가인 상급자들과의 사이에서 효율적인 업무 성과를 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변협은 “경찰청에서는 시행 배경에 대해 ‘법률 지식과 법조 경험을 두루 갖춘 경력직 변호사를 정례적으로 수사 부서에 충원함으로써 경찰의 수사 전문성을 높일 방침’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전체 경찰 정원 10만2387명 중 20명씩을 경감으로 선발하겠다는 것이어서 과연 경찰청이 주장하는 수사 전문성 제고가 얼마나 가능한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오히려 경력 2년 이상의 변호사에 대한 사실상 처우 강등과 그로 인한 근로의욕 저하, 그동안 수면 밑에서 끓고 있던 경찰간부 출신, 순경 출신, 경찰대 출신, 외무고시ㆍ행정고시 출신 및 변호사 출신 등 간의 조직 내 위화감과 계파 갈등 조장 등이 표면위로 부상돼 사회적 부작용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걱정했다.

변협은 “기존에 상대적으로 수가 현저히 적은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이나 외시ㆍ행시 출신 외부 인사들을 5급 상당의 간부로 채용한 이유는 이들이 가진 전문성을 살리면서 10만 경찰 조직을 장악하고 통솔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직급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청의 이번 조치가 경찰 수사권 독립 문제의 걸림돌이었던 경찰의 인권의식과 법률지식 부족 등을 해소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면, 문제해결의 방향이 크게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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