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두환 전 대통령을 풍자하는 그림을 담벼락에 붙여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던 작가 이하(본명 이병하)씨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1심 재판부가 예술창작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예술표현의 자유는 공공복리에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받을 수 있다는 판결에 볼복해서다.
이하씨는 작년 5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일대의 담벼락에 푸른색 수의와 수갑을 착용한 채 29만원짜리 수표를 들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모습을 그린 포스터 55장을 청색테이프를 이용해 붙였다.
이로 인해 벌금 10만원에 약속 기소되자, 이하씨는 “포스터를 붙인 행위는 예술의 자유를 실현하는 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전경훈 판사는 최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하씨에 대해 벌금 1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이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헌법 제22조는 모든 국민은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예술의 자유에는 예술창작의 자유뿐만 아니라 창작한 예술품을 일반대중에게 전시ㆍ전람하거나 공연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되고,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포스터를 타인의 담벼락 등에 붙이는 행위는 예술표현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한편 예술의 자유 중 예술창작의 자유는 아무런 제한 없이 보장돼야 할 것이나 예술표현의 자유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록 피고인이 포스터를 떼기 쉬운 청테이프를 이용해 붙였고, 해가 뜬 후 날이 밝아질 무렵에 이를 철거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를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사회공동체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그것이 피고인이 향유하고자 하는 예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거나 경범죄처벌법이 규정한 남용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전두환 29만원’ 풍자 포스터 선고유예 받은 작가 이병하 항소
기사입력:2013-11-04 22: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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