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버랜드, ‘삼성노조에 부당노동행위’ 판결 불복해 항소

서울행정법원 “삼성노조의 유인물 배포행위는 정당한 노조활동이므로, 삼성에버랜드가 제지하거나 방해는 부동노동행위” 기사입력:2013-11-04 19:22:58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삼성에버랜드가 서울행정법원의 “삼성노동조합의 유인물 배포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이므로 삼성에버랜드가 이를 제지하거나 방해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라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먼저 삼성노동조합(삼성노조)은 2011년 7월 13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해 18일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발급받았다. 삼성노조는 삼성그룹과 계열사 소속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전국 단위 노동조합.

그런데 삼성노조의 홈페이지는 비업무용 사이트로 분류돼 삼성에버랜드의 사내 전산망에서 접속이 차단됐다.

삼성노조 위원장 박OO은 2011년 7월 27일 사내 전산망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삼성노조 설립을 알리는 등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했는데, 에버랜드는 사내 전산망을 비업무용으로 이용했다는 이유로 이메일을 삭제했다.

노조위원장과 조합원 백OO, 김OO는 모두 에버랜드의 근로자로서 육아휴직 중이었고, 부위원장 조OO은 에버랜드 근로자였으나 2011년 7월 18일 징계해고처분을 받아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한 상태였다.

노조위원장 박OO 등은 2011년 8월 26일 오후 6시 이후 에버랜드 입구 근처에 있는 백합보안실 앞, 기숙사 인근 캐리비안베이 보안실 앞, 정문 통근버스 승차장 부근에서 근로자들에게 삼성노조가 설립됐다는 내용 등이 담긴 유인물을 배포했다.

그런데 에버랜드 소속 관리직원 및 경비직원들이 유인물을 받은 근로자들로부터 인물을 수거하거나 근로자들로 하여금 유인물을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유인물 배포를 제지했다. 이들은 다음날에도 백합보안실 앞에서 캐리비안베이 근무복을 입은 직원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했으나, 전날처럼 제지당했다.

이에 삼성노동조합은 2011년 11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삼성에버랜드가 8월 26일과 27일 삼성노조의 유인물 배포를 제지한 행위는 지배ㆍ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부당노동행위구제 신청을 했는데,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삼성노동조합은 이에 불복해 2012년 3월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을 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년 5월 삼성에버랜드의 위와 같은 행위가 지배ㆍ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해 재심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자 삼성에버랜드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에서 삼성노동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참가인으로 참여했다.

에버랜드는 “참가인(삼성노조)이 유인물을 배포한 백합보안실 앞, 캐리비안베이 보안실 앞 장소 등은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는 사업장 내이고 유인물을 배포한 참가인의 조합원들은 해고자 또는 휴직자였기 때문에 허가 없이 임의로 사업장에 출입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참가인이 배포한 유인물 내용에는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이 포함돼 있어 유인물 배포는 정당한 조합활동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이를 제지한 행위는 정당한 시설관리권 행사로서 지배ㆍ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에버랜드는 “나아가 유인물 배포 제지행위는 경비직원 등이 일상적인 질서유지 활동으로서 유인물을 수거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지난 10월10일 삼성에버랜드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2012구합21062)에서 에버랜드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자 삼성에버랜드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한 번 판단을 받게 된 것이다. 이에 1심 서울행정법원의 판단 내용을 자세히 짚었다.

재판부는 “삼성노동조합의 유인물 배포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이라고 봐야 하므로, 이를 제지하거나 방해한 원고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OO, 백OO, 김OO는 유인물 배포 당시 육아휴직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삼성노조의 조합원 및 원고의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유지되고 있었고, 부위원장 조OO는 유인물 배포 이전에 원고로부터 해고처분을 받기는 했으나 2011년 8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했기 때문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유인물 배포 당시 근로자 지위가 상실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에버랜드의 주장을 지적했다.

또 “노조활동에 있어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서는 안 되는데 일반적으로 유인물 배포 행위는 일시적ㆍ잠정적 행위에 불과해 집회 또는 벽보부착 등의 행위와 달리 기업의 물적 시설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고, 유인물 배포가 이루어진 장소는 근로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이 아니라 출퇴근시간 및 휴게(식사)시간에 이동하는 공간이고,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 곳이라고 볼 수도 없다”며 “따라서 유인물 배포에 의한 원고의 시설관리권 침해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유인물 배포가 이루어진 시기는 삼성노조가 설립된 지 불과 한 달 남짓 지난 시점이었기 때문에 노동조합 설립을 직원들에게 알리고 조합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홍보하는 조합활동의 필요성이 큰 시기였음에도, 삼성노조의 홈페이지는 원고의 사내 전산망에서 접근이 차단돼 있었고, 리조트 영업을 하는 에버랜드 특성상 직원들의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넓은 공간에 분산돼 근무하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해 효과적으로 노동조합 홍보활동을 하기가 어렵다”며 “이런 사정들을 고려해 볼 때 삼성노조로서는 노동조합 홍보를 위해 유인물 배포 외에 별다른 방법을 찾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유인물의 내용에는 ‘무노조 악명을 증명이라도 하듯 … 조OO 부위원장을 해고시키고 … 유치하고 졸렬한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는 다소 자극적이고 과장ㆍ왜곡된 표현이 포함돼 있기는 하나, 유인물로 배포한 목적이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등 근로자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전체적인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봐야 한다”고 에버랜드의 주장을 일축했다.

또 “그런데 유인물의 주된 내용은 원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삼성노조의 설립 사실 및 근로조건의 개선, 근로자 지위 향상을 위해 노동조합이 필요함을 알려 삼성노조를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볼 때 진실한 것으로 보여, 이와 같은 내용의 유인물 배포는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노조위원장 등이 2011년 8월 26일 유인물을 배포할 당시 백합보안실 직원이 원고의 인사담당 차장에게 보고해 차장이 백합보안실에 나와 있었던 점, 노조위원장 등이 ‘삼성노동조합’이라는 문구가 표시된 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해 볼 때 박OO 등이 유인물을 배포하는 행위가 단순히 잡상인 또는 외부인의 홍보활동이 아니라 삼성노조의 홍보활동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더욱이 원고 측은 노조위원작 박OO 등에게 유인물을 배포하지 말라고 요구하기 보다는 백합보안실 앞을 지나가던 직원들이 받은 유인물을 빼앗거나 수거하고 직원들의 동선을 조정하거나 박OO 등과 사이를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직원들이 박OO 등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한 점, 원고측이 지속적으로 유인물 배포 방해ㆍ제지행위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삼성노조의 유인물 배포를 제지할 당시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804.72 ▲309.94
코스닥 1,078.88 ▲42.15
코스피200 872.60 ▲51.5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6,214,000 ▼464,000
비트코인캐시 658,500 ▲1,000
이더리움 3,319,000 0
이더리움클래식 13,010 ▼20
리플 2,029 0
퀀텀 1,405 ▲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6,151,000 ▼544,000
이더리움 3,315,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2,990 ▼20
메탈 432 0
리스크 191 0
리플 2,029 ▼1
에이다 388 ▼1
스팀 88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6,180,000 ▼490,000
비트코인캐시 659,000 ▲1,500
이더리움 3,317,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13,020 ▼20
리플 2,029 0
퀀텀 1,386 ▼18
이오타 90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