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현대자동차 영업사원이 경쟁사 영업사원을 소개시켜 주며 차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징계 해고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영업사원은 복직할 기회를 얻었다.
현대자동차 징계위원회는 2012년 3월 영업사원 A씨가 2008년 1월부터 2010년 7월까지 고객들에게 경쟁사인 기아자동차 영업사원을 소개해 주는 방법으로 경쟁사 차량 16대(A씨는 11대 인정)를 팔게 하며 사례비 870만원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유로 징계 해고했다.
현대차는 이와 별도로 A씨가 차량 판매대금 일부를 개인통장으로 송금 받아 공금을 유용했다며 징계 사유에 포함했다.
이에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A씨는 “경쟁사 차량을 11대 판매한 사실은 인정하나 친척 등이 찾아와 경쟁사 차량을 소개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고, 현대차를 구매하도록 설득했음에도 이들이 마음을 바꾸지 않아 잠재적 고객의 지속적 관리 측면에서 현대자동차그룹에 속해 있는 기아자동차 차량을 소개한 것”이라고 억울해 했다.
그는 또 “경쟁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일종의 수고비를 받기는 했으나 해당 고객들에게 블랙박스 등을 선물하는 용도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를 두고 배임 등의 행위로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소속장의 지시 등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금 유용에 대해서는 송금수수료를 아끼려는 고객을 위해 자신의 통장을 거쳐 회사 계좌로 송금했을 뿐이고, 위 돈을 사용하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징계 해고가 부당하다”며 (주)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2012구합43574)에서 “해고가 가혹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먼저 “원고가 자동차를 판매하는 영업사원으로서 회사 차량을 판매하는 것이 근로계약에 따른 가장 본질적인 의무”라며 “그럼에도 원고가 경쟁사 차량 판매에 관여하고 그 대라고 사례비를 받은 성실의무 등 근로자의 기본적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개인 유용 부분도 “원고가 차량대금과 차량등록비를 개인통장에 입출금하는 과정에서 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회사의 대외적 신인도가 손상될 수 있어, 원고의 이런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소속장의 지시에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결론적으로는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처럼 지인이 경쟁사 차량 구매를 원해 평소 알고 지내던 경쟁사 영업사원을 소개해 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다”며 “실제로 원고를 통해 현대차 경쟁사 차량을 구매한 고객들은 원고의 지인으로서 현대차의 경쟁사 차량을 구매하기로 결정한 상태에서 원고의 소개를 받았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원고가 11건의 경쟁사 차량 소개 행위와 관련해 고객의 불만이 제기되는 등 실제로 현대차의 대외적 신인도 등이 실추된 적이 없다”며 “따라서 원고의 비위행위를 현대차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고, 취업규칙을 위반한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위와 같은 징계사유만으로 원고의 근무태도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며 “또한 11건의 경쟁사 차량 판매 중 5건은 징계시효가 완성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현대차는 경쟁사 차량을 3~4대 판매한 직원 10명에 대해 감봉 내지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하는 등 경쟁사 차량 판매에 관한 직원 징계 사례에 비춰 보더라도 해고는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원고는 이 사건 해고 이전에 별다른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고, 원고의 동료 직원들이 법원에 복직을 청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받아들인다”고 덧붙였다.
서울행정법원 “기아차 소개해 준 현대차 영업사원 해고는 가혹”
기사입력:2013-11-01 15:11:0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813.96 | ▲319.18 |
| 코스닥 | 1,080.14 | ▲43.41 |
| 코스피200 | 873.85 | ▲52.7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6,253,000 | ▼621,000 |
| 비트코인캐시 | 658,500 | ▼500 |
| 이더리움 | 3,322,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3,000 | ▼20 |
| 리플 | 2,033 | ▲3 |
| 퀀텀 | 1,404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6,312,000 | ▼532,000 |
| 이더리움 | 3,323,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3,010 | 0 |
| 메탈 | 432 | 0 |
| 리스크 | 190 | ▼1 |
| 리플 | 2,032 | 0 |
| 에이다 | 389 | ▲1 |
| 스팀 | 89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6,220,000 | ▼670,000 |
| 비트코인캐시 | 659,000 | ▲1,000 |
| 이더리움 | 3,324,000 | 0 |
| 이더리움클래식 | 13,020 | ▼20 |
| 리플 | 2,032 | ▲1 |
| 퀀텀 | 1,386 | ▼18 |
| 이오타 | 90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