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30일 일본 오사카 지방법원이 한국에 거주하는 원폭피해자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한국인 원폭피해자 의료비 전액을 지원해야 한다고 판결에 대해 환영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한국인 원폭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개별 소송을 하게 방치하지 말고, 일본 정부와 즉각 협상해 원폭피해자들의 의료비 차별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변협에 따르면 오사카(大阪) 지방법원은 10월 24일 한국에 거주하는 원폭피해자 이홍현(67)씨와 원폭피해자 유족 2명 등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한국인 원폭피해자의 의료비 전액을 지원해야 한다는 판결을 했다.
어머니가 임신 중 태내(胎內) 피폭을 당한 이씨 등은 2011년 1월 한국에서 받은 심부전 등의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일본 오사카부(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일본은 피폭자 원호법에 따라 일본에 거주하는 원폭피해자에게 치료비 전액을 지원하지만, 해외에 거주하는 원폭피해자의 경우 의료보험 등 제도가 다르다는 이유로 연간 17만9000엔까지만 치료비를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그 동안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원폭피해자들은 막대한 비용이 드는 원폭 후유증에 시달려도 치료비 상한 규정에 의해 원폭피해자 의료비 지원에서 차별을 받아 왔다.
이번 판결에 대해 마쓰이 이치로 오사카 지사는 지난 25일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변협은 30일 성명을 통해 “오사카 지법의 판결과 오사카 지사의 항소 포기 결정을 적극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한국 정부는 원폭피해자들이 개별 소송을 하게 방치하지 말고, 일본 정부와 즉각 협상하여 원폭피해자들의 의료비 차별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또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양국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해 원폭피해자 문제를 비롯해 일제 피해자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대한변협 “일본의 ‘원폭피해자 차별금지 판결’ 환영
기사입력:2013-10-31 21: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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