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병철 인사청문회 위증에 면죄부 준 검찰 아연실색”

새사회연대 “고위공직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서 어떤 위증을 해도 청문회만 넘기고 임명되면 법적인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는 최악의 선례” 기사입력:2013-10-30 16:10:45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허위진술 등에 대해 위증 혐의로 고발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처사”라며 비판이 나왔다.

새사회연대(공동대표 김도현ㆍ신수경)는 <검찰, 현병철 위증에 무혐의 어불성설 / 인사청문회 거짓답변에 면죄부 준 검찰 규탄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검찰의 안이한 결정에 아연실색한다”고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2012년 9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허위진술 등에 대해 위증 등 혐의로 고발된 현병철 위원장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권정훈 부장검사)는 최근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며 “인사청문회 후보는 위증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 단체는 “고위공직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위증은 매우 중차대한 결격사유이고 범죄”라며 “또한 검찰은 현직 피고발인(현병철)에 대한 눈치보기로 편의제공식 서면조사만 하고 시간을 끌다 결국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결정은 앞으로 고위공직자 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위증을 하더라도 청문회만 넘기고 현직에 임명만 되면 그 법적인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는 최악의 선례를 남긴 것”이라며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개탄했다.

새사회연대는 “또한 인권전담기구 국가기관의 수장이 탈북자 2만 여명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를 불법취득, 이용해 기관 홍보에만 열을 올린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현병철 위원장의 국가인권위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인권침해 사안에 침묵하고 권력의 애완견이 돼 어느 누구도 국가인권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며 “또한 인사권과 징계권을 남용하고 최근 국가인권위 비정규직 노조와의 협상은 불성실과 무시로 일관하다 결렬시켰다”고 지적햇다.

새사회연대는 그러면서 “내외부적으로 신망을 잃고 처참한 지경에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라며 “검찰이 죄가 없다고 해도 국민은 현병철 위원장이 죄가 있다고 본다”고 검찰을 반박했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788.88 ▼123.49
코스닥 838.41 ▲0.76
코스피200 1,065.70 ▼22.9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222,000 ▼101,000
비트코인캐시 340,100 ▼2,200
이더리움 3,398,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0,470 ▼10
리플 1,939 ▼2
퀀텀 1,150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225,000 ▼177,000
이더리움 3,400,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0,490 ▲10
메탈 326 ▲1
리스크 141 ▲2
리플 1,938 ▼3
에이다 280 ▼1
스팀 64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210,000 ▼110,000
비트코인캐시 339,400 ▼3,600
이더리움 3,398,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0,470 ▼60
리플 1,938 ▼4
퀀텀 1,127 0
이오타 5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