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교수 “김태흠, 국정원 트위터 범죄가 나와 같다고…황당”

김태흠 “교육공무원 조국 교수도 대선 때 박근혜 연일 비판했다”…조국 “대학교수는 법적으로 정치활동 자유 보장…국정원 범죄와 내가 어떻게 같은지 답하라” 기사입력:2013-10-24 14:32:38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24일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자신의 트위터 활동(정치활동의 자유)이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 사건(불법대선개입)과 같다고 비교한 것에 대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조국 교수는 “법적으로 정치활동의 자유가 보장된 대학교수로서 기본권을 행사한 나와 법으로 금지하는 범죄를 조직적으로 범한 국정원이 어떻게 같은 것이냐”고 따져 물으며 “답을 달라”고 요구했다.

국정원 트위터 사건은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도 “이는 선거사범 중에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중범죄”라고 말한 사안이다.

먼저 김태흠 의원은 2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국정원 직원의 대선 개입 논란과 관련해 발언을 하던 중 뜬금없이 조국 교수의 얘기를 꺼냈다.

김태흠 의원은 “공무원들 전체 조사 한번 해 보세요. 많은 공무원들 댓글 달고 리트윗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느냐”며 “선거 중립을 지켜야 될 공무원들이 댓글을 달고 자기들 의사표시를 한 것 아닙니까?”라고 반문했다. 국정원 직원들뿐만 아니라, 다른 공무원들도 많이 그렇게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는 “그럴 때마다 이런 불법이 있는 부분들을 조사해서 처벌할 것은 처벌을 하고, 또 이런 부분들이 더 일어나지 않게 법적인 문제라든가 보완할 거 보완하고 대책을 세우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특히 “그렇게 얘기하면 조국 교수 같은 경우 교육공무원이다. 서울대 교수다. 지난 해 9월부터 대선 때 박근혜 후보 연일 비판하고 새누리당 비판했다. 이 양반 팔로워 수가 약 40만명이다”라고 조국 교수의 트위터 활동을 ‘국정원 트위터 사건’에 연계해 비교했다.

▲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소식을 접한 조국 서울대 교수는 페이스북에 “새누리 김태흠 의원이 국정원 불법선거개입과 저의 트위터 활동을 똑같은 것이라고 비교했군요”라며 “황당!”이라고 어이없어 했다.

그는 “김태흠 의원님, 첫째 서울대 교수는 ‘교육공무원’이 아니다”라고 바로잡아줬다.

조 교수는 “둘째, 국립대ㆍ사립대ㆍ법인화대학의 모든 대학교수는 법적으로 정치활동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강조하면서 “김태흠 의원님, 법으로 보장되는 기본권을 행사한 나와 법으로 금지하는 범죄를 조직적으로 범한 국정원이 어떻게 같은가요?”라고 따져 물었다.

끝으로 “답을 주길 바랍니다”라고,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에게 해명을 요구했다.

이날 조국 교수는 기자와의 연락에서 “현재 신분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수’”라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통과 이후 서울대 교수의 대다수는 ‘교육공무원’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서울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통과로 2011년 12월 28일 ‘국립 서울대’에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로 전환됐다. 이에 서울대 교수는 교육공무원 신분에서 법인 교수로 바뀌었다. 다만 지위(신분)에 대한 선택 사항이 있어 극소수 교수는 ‘교육공무원’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조 교수는 특히 “더 중요한 것은 국립대 교수라도 할지라도 정치 관련 법률에 따라 정당가입과 정치활동이 허용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 한편, 국정원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사건의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지난 21일 국정감사장에서 “국정원 직원의 6만여개 트위터 글과 내용을 봤고, 이를 분석하면 훨씬 더 많은 내용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이는 선거사범 중에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중범죄”라고 강제수사(긴급체포) 이유를 설명했다.

윤 지청장은 또 “검사 생활을 오래했지만, 수사하며 사법부의 전폭적 지원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장기간 수사를 진행하면서 청구한 영장이 법원서 기각되지 않고 100% 발부된 게 사실상 처음 겪는 것이라 저도 많이 놀랐다. 법원에서 수사를 적극 지지해주고 있는데 대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법부에서조차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럼에도 윤 지청장은 국정원 트위터 직원들을 긴급체포한 이유 등으로 특별수사팀장 직무에서 배제돼 외압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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