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재판장과 검사의 재판진행에 불만을 품고 욕설과 고성을 지르고 신발을 벗어 재판장에게 던지는 등 법정 내 사건ㆍ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해 사법부의 권위가 무너지는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대법원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법정 소란ㆍ난동은 판사 개인에 대한 모욕을 넘어서서 법정의 존엄과 사법부 권위 자체에 대한 도전”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법정내 사건ㆍ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총 162건으로 한해 평균 40.5건이 일어났다. 올해는 8월까지 벌써 41건의 사건ㆍ사고가 일어나고 있다.
노 의원은 “법원의 권위는 법정 질서 확보로부터 시작돼 판결의 철저한 집행으로 완성되는 것인데, 사법부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법정모독행위에 대해 단 몇 일간의 감치조치가 과연 응당하다고 볼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법원조직법은 ‘법정 내외에서 폭언ㆍ소란 등 행위로 법원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훼손한 자에 대해 20일 이내 감치(監置),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는 “최근 5년간 사건ㆍ사고 203건 가운데, 재판을 통해 감치명령을 받은 것은 30%인 61건에 불과하다”며 “법원이 감치결정을 내리는 데 소극적인 이유가 무엇이냐”고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에게 물었다.
▲ 서울법원종합청사 노 의원은 “법원이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수단 마저 포기하고 있으며, 오늘의 법정 모욕 사태는 법원 스스로의 업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정소란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유는 처벌수위가 높지 않기 때문은 아닌지 의문”이라며 강력한 처벌과 제재수단에 대한 계획이나 대책이 있는지를 따졌다.
그러면서 “미국의 경우 법원 모욕죄에 대해 판사가 직권으로 6개월까지 구금 처벌을 내릴 수 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의 법원조직법은 판사가 직권으로 감치명령을 내릴 수 있는 기간이 최대 20일 밖에 되지 않아, 감치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법정 소란ㆍ난동은 판사 개인에 대한 모욕을 넘어서서 법정의 존엄과 사법부 권위 자체에 대한 도전”이라면서 “보다 엄한 처벌로 사법부의 권위를 세울 수 있는 대책 마련에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법정 소란ㆍ난동은 판사 모욕 넘어 사법부 권위 도전”
노철래 “법정 모욕 사태는 법원 스스로의 업보…판사 직권 감치기간 늘려야” 기사입력:2013-10-15 18:26:2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810.65 | ▲315.87 |
| 코스닥 | 1,079.94 | ▲43.21 |
| 코스피200 | 873.27 | ▲52.17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6,301,000 | ▼499,000 |
| 비트코인캐시 | 658,500 | ▼500 |
| 이더리움 | 3,324,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3,010 | ▼10 |
| 리플 | 2,032 | ▲1 |
| 퀀텀 | 1,405 | ▲6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6,320,000 | ▼481,000 |
| 이더리움 | 3,323,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3,000 | ▼20 |
| 메탈 | 432 | 0 |
| 리스크 | 190 | ▼1 |
| 리플 | 2,033 | 0 |
| 에이다 | 389 | ▲1 |
| 스팀 | 88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6,280,000 | ▼540,000 |
| 비트코인캐시 | 659,000 | ▲1,000 |
| 이더리움 | 3,325,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3,020 | ▼20 |
| 리플 | 2,032 | ▲1 |
| 퀀텀 | 1,386 | ▼18 |
| 이오타 | 90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