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누적 공무항공마일리지 단 한 번도 안 써 혈세낭비

김학용 “1385만 마일 누적…194명이 무료로 미국 오갈 수 있는 양…1마일당 20원으로 환산하면 2억7160만원” 기사입력:2013-10-15 17:05:39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공무항공마일리지가 무려 1358만 마일이나 누적돼 있음에도 단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어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의 공무항공마일리지 사용내역을 확인한 결과, 그 동안 누적된 약 1358만 마일을 단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마일리지는 2011년부터 2013년 7월까지 2년 7개월 동안 대법원 공무원 1150명이 쌓은 것이다.

김 의원은 “이는 미국 왕복권 7만 마일을 기준으로 194명이 무료로 미국을 오갈 수 있는 양이고, 또 1마일당 가격을 20원으로 환산하면 2억7160만원에 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더 놀라운 것은, 47개 정부 부처 중 대법원처럼 사용실적이 전무한 기관은 단 한 곳도 없었다”며 “이렇게 마일리지를 쌓아놓고도 쓰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지침 위반이자 혈세 낭비”라고 질타했다.

또한 “대법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는 마일리지 적립, 사용 내역 전체가 확인 불가능하다고 돼 있다”며 “2006년에서 2010까지 5년간 마일리지가 얼마나 적립됐고, 사용했는지에 대한 자료조차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학용 의원은 “대법원과 비슷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7%에 가까운 사용률을 보였다”며 “대법원에서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원공무원 여비규정 제12조(항공운임의 지급) ③항은 “공무원이 공무상 여행으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항공사가 항공기 이용 실적에 따라 적립하는 점수)를 활용하여 항공권을 확보하거나, 항공기 좌석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상 여행으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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