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이 올해부터 인터넷에 형사사건 판결문을 공개하고 있으나, 법조계 종사자들도 판결문 열람이 쉽지 않아 인터넷에서 핵심단어로 판결문을 검색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대법원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법원은 올해 1월1일부터 형사사건 판결문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으나, 9월말까지 공개된 판결문 14만 9887건 중 열람 건수는 5846건으로 3.9%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판결문이 공개될 때 개인정보가 삭제된다고 해도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면서 추후 부작용을 보완해가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노철래 의원은 “국민들이 판결문을 열람하기 위해선 판결을 선고한 법원, 사건번호, 당사자 이름을 알아야 한다”며 “3가지를 모두 알지 못하면 판결문을 열람할 수 없어 일반시민뿐 아니라 법조계 종사자들도 공개된 판결문을 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판결문을 보려는 이유는 개인의 범죄 사실이 궁금해서가 아니라, 유사사건의 판결이 어떻게 났는지,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이를 판단하는지 궁금하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현재 판결문 공개 제도는 국민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 노 의원은 그러면서 “따라서 법원의 관련 규정을 신속히 정비해 인터넷에서 핵심단어로 판결문을 검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판결문이 너무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노철래 의원은 “법원이 판결문을 공개한 취지는 국민들에게 재판 관련 정보제공을 통해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그런데, 로스쿨 학생들마저도 판결문이 너무 어려워 이해 못하겠다고 하면 판결문 공개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무색해 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 소재 로스쿨 학생을 대상으로 판결문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중 48%가 ‘판결문을 읽다가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일이 자주 있다’, 49%는 ‘가끔 어려움을 느낀다’ 고 답한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노 의원은 “진정한 전문가는 어려운 전문용어를 일반인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로스쿨생마저도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문은 곤란하다”며 “법률문서 작성의 전통과 판결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판결문을 쉽게 쓰려는 노력이 지속돼야만,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소통이 강화될 수 있다”고 충고했다.
법원, 판결문 인터넷 공개…핵심단어로 판결문 검색 가능해야
노철래 “법원, 사건번호, 당사자 3가지 알지 못하면 판결문 열람 못해 국민들에게 아무런 도움 안 돼” 기사입력:2013-10-15 15: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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