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소인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라는 공권력으로부터 본인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재정신청제도’가 법원의 극히 낮은 인용(검찰에 공소제기명령)으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대법원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2008년부터 5년간(2008~2012년) 재정신청현황을 살펴본 결과 수치상으로는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실제로 재정신청 인용 현황을 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전체 고등법원은 6만5709건의 재정신청사건 중 752건만 검찰에 공소제기결정을 내려 인용율은 1.14%에 불과했다. 올해 6월 현재도 8230건 중 79건만 공소제기결정을 내려 1%에도 못 미치는 0.96%를 기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08년의 경우 전체 고등법원에 9739건의 재정신청이 있었지만, 고법이 검찰에 공소제기결정을 내린 건수는 121건으로 1.24%의 인용율에 그쳤다. 2009년의 경우도 1만1441건 중 122건, 2010년의 경우 1만5450건 중 224건, 2011년의 경우 1만4400건 중 134건, 2012년의 경우 1만4679건 중 151건에 대해서만 공소제기결정을 내렸다.
노철래 의원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거슬러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법정에 세우기는 ‘바구멍’ 통과처럼 구제받기가 힘들다고 하소연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검찰이나 법원이 똑 같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라며 “재정신청 인용율이 1.14%로 매우 낮은 것으로 봐서는 유명무실한 제도가 아니냐”고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에 따져 물었다.
그는 “고소인이 법원에다 재정신청을 하는 이유 중 대부분이 검찰 수사의 미진”이라며 “고소인들은 억울함을 법원에 해소해 달라고 요청한 것인데 이렇게 바늘구멍보다 어려워서야 어떻게 국민들의 권리가 신장되고 양질의 사법서비스 구현이 되겠느냐”고 질타했다.
노 의원은 “법원에서 재정신청을 기각하면 헌법재판소법에 의거 헌법소원심판 청구대상이 될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 고소인이 억울함을 법률로서 구제받을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이 재정신청제도 뿐이라고 봐야 된다”며 “그런데 인용율 1% 정도 밖에 안 된다는 것은 법원이 국민의 권리구제와 인권보호에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재정신청사건은 고등법원 행정심판부에서 행정소송처럼 서면만으로 판결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고등법원에 재정신청 심판부를 둬 심리에 내실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에 개선을 촉구했다.
법원서 검찰 ‘공소제기명령’ 받기, 바늘구멍 통과보다 어려워
노철래 “검사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고소인이 낸 재정신청…법원, 100건 중 1건 남짓만 받아들여 유명무실” 기사입력:2013-10-15 15: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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