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 퇴근 후 받을 수 있는 ‘야간법정’(저녁재판) 사라질 위기

김회선 의원 “2010년 253건 실시되던 야간법정, 2013년 상반기엔 1건…법원이 서민을 위한 야간법정을 활성화시켜야” 기사입력:2013-10-15 11:25:13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2010년 처음 시행된 이후 국민의 환호를 받았던 소액심판 야간법정이 유야무야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아 14일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2010년 253건이 시행되던 야간법정은 2011년 27건, 2012년 8건으로 축소돼, 2013년 상반기에는 1건만 실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화 된 지 20년 만에 처음 시행됐던 야간법정은 일용직 및 공단 노동자, 자영업자 등 낮에는 생업으로 시간을 내기 어려운 이들을 중심으로 재판이 실시돼 왔다.

당시 야간법정은 대상 사건이 대여금, 임금, 임대차 보증금, 물품ㆍ공사대금 등으로 서민생활에 밀접한 경우가 많고, 사건 대상자도 변호사 없이 ‘나홀로 소송’을 진행해 당사자가 직접 법정에 출석하는 사례가 많았던 만큼 근무시간외 법정 개정이 서민들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됐었다.

검사장 출신인 김회선 의원은 이날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야간법정이 유야무야 됐다”며 “서민들이 퇴근 후 ‘저녁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사법인력 운용을 추가로 확충해서라도 법원이 서민을 위한 야간법정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회선 의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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