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뽀뽀는 내려서 하라”는 택시기사를 때려 사고가 나게 한 대학생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엄단했다.
범죄 사실에 따르면 대학생 A씨는 2012년 12월 25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서 B(50)씨의 택시 뒷좌석에 승차해 여자친구와 입맞춤을 했고, 이를 본 택시기사 B씨가 “뽀뽀는 내려서 하라”고 말했다.
이에 화가 난 A씨가 택시를 운전하고 있는 B씨의 오른쪽 귀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고, 깜짝 놀란 B씨가 택시를 급정거해 택시가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고 보도로 올라가 정차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전치 2주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결국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기소됐고,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종택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눈길을 운전하는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실제 사고가 발생했고, 자칫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데다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도 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20대의 젊은이로 교화와 개선의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뽀뽀는 내려서 하라”는 택시기사 폭행 대학생 징역 1년6월
기사입력:2013-10-14 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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