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판사 사건처리건수 양극화 심각…무려 10배 차이”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 1인당 연간 1195건 처리…서울행정법원 판사 연간 175건 처리 기사입력:2013-10-14 09:51:23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12년 한 해 동안 법관 1인당 사건처리 건수가 1,000건을 훌쩍 넘는 법원이 있는 반면 175건뿐인 법원도 있어 법원마다 법관 1인당 사건처리 건수의 양극화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서영교 민주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를 대비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14일 공개한 <법원별 법관 1인당 사건처리 건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이 2787.5건으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대법원과 고등법원, 특허법원을 제외하고 법원별 법관 1인당 사건 처리건수를 살펴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의 법관 19명이 1인당 1195.2건으로 가장 많은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대구지법 서부지원의 법관은 1인당 1093.2건, 마산지원의 법관은 1인당 1012.8건, 군산지원의 법관은 1인당 994.8건, 서울동부지법의 법관은 1인당 978건의 순으로 법관 1인당 사건처리 건수가 1000건이 넘는 법원도 3개 법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행정법원은 법관 1인당 사건처리 건수가 175.3건에 불과했다. 2008년 191.2건, 2009년 200건, 2010년 195.7건, 2011년 186.3건으로 최근 5년간 법관 1인당 사건처리 건수가 가장 낮아 사건처리 건수가 가장 많은 부산지법 동부지원과 1000건이 넘는 차이를 보였다.

서영교 의원은 “법관 1인당 사건처리 건수가 1000여건에 이르는 법원이 존재하는 반면 사건처리 건수가 100~300여건에 이르는 법원도 있는 등 법원별 사건처리 건수의 양극화가 심하다”며 “사건처리 건수가 1200여건이면 휴일을 제외하면 1일 5건씩의 사건을 처리하는 것인데 과연 제대로 된 사건처리가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사건처리 건수가 많은 법원과 적은 법원의 정원을 재조정해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는 법관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법관이 자신이 맡은 사건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을 때 국민이 믿을 수 있는 법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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