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10일 “법원의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해외연수시스템의 관리ㆍ감독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지적에 대해 대법원이 “업무착오에 의한 것으로 확인돼 전액 환수조치를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서영교 의원은 대법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은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 시정요구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법원행정처가 해외파견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될 연가보상비가 111차례 8416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즉각 해명자료를 내고 “지난 3월 감사원의 이 같은 지적사항과 관련해 해외연수자에게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게 된 경위를 파악한 결과, 파견이나 휴직은 인사발령 사항으로 일반 휴가와 달리 근무상황카드에 표시가 되지 않아, 복직과 동시에 다른 법원으로 인사발령이 난 경우 급여담당자의 업무처리 미숙으로 파견 사실을 간과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업무착오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과다 지급된 연가보상비는 3월과 4월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전액 환수조치를 완료했다”며 “향후 철저한 업무처리를 통해 다시는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연수결과보고서 미제출 및 미등록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보고서 일부 미제출을 인정(59개조 중 11개조 연수결과보고서 미제출)한다면서도 실제 운용방식에 대한 오해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그동안 제출받은 출장보고서와 연수보고서는 사법정책실이 운영하는 ‘자료관리 시스템’에서 보관 및 관리하고 있다”며 “그 중 법관 및 법원공무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과다 지급된 법관 연가보상비 이미 전액 환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민주당 의원 지적에 대법원 해명 기사입력:2013-10-11 12: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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