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 노원구청장 퇴출’ 발언 패소 정미홍 “젊은 판사 조무래기 신났다”

정미홍 “당연 항소, 결국 승리할 것…하급법원 젊은 판사들의 성향 참 문제. 조무래기들이 아주 신났군요” 기사입력:2013-10-07 20:57:04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종북성향 지자체장들 지방선거서 퇴출’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KBS 아나운서 출신 정미홍 더코칭그룹 대표가 김성환 서울 노원구청장에게 8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트위터를 통해 활발히 소통하던 정미홍 대표는 이번 판결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으나, <로이슈>에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저녁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로이슈>에 “사실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는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여러 판례도 있고, 공직자에 대한 비판은 폭넓게 용인되는 게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법용례입니다”라며 “당연 항소합니다”라고 항소 의사를 밝혔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끝까지 저들 종북세력의 허위와 사상적 편향된 공직자들의 잘못된 행태에 경종을 울릴 것이고, 결국 승리할 겁니다”라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 정미홍 대표가 7일 저녁 트위터를 통해 <로이슈> 질문에 답변한 글 일부 정미홍 대표는 또 트위터에 “김성환이 1억을 배상하라했는데 800만원 판결이 나왔군요. 하급법원 젊은 판사들의 성향 참 문제입니다. 조무라기들이 아주 신났군요”라고 판사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미국 야구선수 요기 베라의 명언을 기억하기 바랍니다”라며 “It ain't over,'till it's over”라는 말을 남겼다. 이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뜻이다.

그는 이어 “젊은 판사가 선고를 자꾸 미루더니, 결국 1심을 졌네요. 그러나 끝까지 가서 반드시 승리합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승소를 자신했다.

▲ 정미홍 대표가 <로이슈> 답변 이후에 트위터에 올린 글 어떻게 된 일일까. 정미홍 대표는 지난 1월 19일 자신의 트위터에 “서울시장, 성남시장, 노원구청장 외 종북성향의 지자체장들 모두 기억해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 반드시 퇴출해야 합니다. 기억합시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3일 뒤인 21일 노원구청은 “KBS 아나운서 출신이자, 기업인인 정미홍씨가 공인으로서 사회적 책임감을 망각한 채, 대중 다수의 소통공간에 전혀 근거 없이 노원구청장을 ‘종북성향’으로 몰아가는 것은 개인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고, 노원구민 전체에 대한 폄하”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정씨의 ‘종북성향’ 발언은 우리사회를 ‘보수’와 ‘진보’의 이념적 대립의 장으로 만들어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분열을 초래해 우리사회의 기본질서를 어지럽히는 온당치 못한 처사로, 정씨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법적ㆍ도의적인 책임을 분명히 져야할 것”이라며 소송을 예고했다.

정미홍 대표의 사과를 기다리던 노원구청은 결국 1월 25일 “60만 노원구민의 대표를 종북으로 몰아가는 건 인격모독이며, 구민을 폄하하는 것으로 정미홍씨의 사과를 기다리다가 검찰에 형사고발함과 동시에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정미홍씨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이라고 허위사실을 적시해 매도했다”며 “정씨의 주장은 공인으로서 책임감을 망각한 채 온당치 못한 처사로 법적· 도의적 책임을 명백히 밝히려는 것”이라고 법적조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미홍 대표는 트위터에 “김성환 구청장이 절 고소했군요. 형사 건이 아니라 민사로 억대의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형사로 기소될 가능성이 낮아 보이니까 민사로라도 괴롭히겠다는 거죠. 어이없지만 확실히 대응하겠습니다. 자기가 한 짓에 대한반성과 공직자로서의 겸손함이 필요한 구청장입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며칠 뒤 손해배상 맞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4월 25일 김성환 구청장과 정미홍 대표에게 조정을 권고했으나, 원만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원구청은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노원구는 정미홍씨에게 진심어린 사과 요구와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정미홍 측에서는 오히려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로 반소를 제기해 조정은 불성립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미홍 대표도 트위터에 “오늘 김성환 노원구청장측과 법적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 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예상대로 상징적인 금전적 배상이나 공식사과. 우리의 입장도 같습니다. 무고한 시민을 고소하여 돈을 요구하는 지자체장이 잘못이고, 사과를 받아야 할 쪽은 저죠”라는 글을 올렸다.

▲ 정미홍 대표가 트위터에 올린 글 그는 또 “조정관이 ‘상징적인 의미로 얼마의 돈을 주거나 공식 사과하면 취하해 주겠다고 한다’고 전했는데, 제가 맞고소했으며, ‘사과 받아야 할 쪽은 나다’라고 했더니 조종불가 판정이 내려졌다”고 조정 불성립 배경을 전했다.

▲ 정미홍 대표가 트위터에 올린 글 정 대표는 트위터에 “저와 이재명 시장, 김성환 구청장과의 재판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반드시 무고한 시민에게 고통을 준 공직자들의 잘못을 가리고, 손해배상까지 받아내겠습니다. 편향된 행정을 하고, 자질을 의심케 하는 소문을 만드는 지자체장들은 내보내야한다는 소신은 확고합니다”라고 밝혔다.

▲ 정미홍 대표가 트위터에 올린 글 결국 손해배상 사건은 조정이 불성립돼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당초 김성환 구청장은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검에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와 관련, 서울 노원구청은 김성환 구청장이 종북 자치단체장으로 매도한 정미홍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이재은 판사는 “정미홍씨는 김성환 구청장에게 8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반면 “정미홍씨가 김성환 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반소’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노원구청은 전했다.

노원구청은 “이번 판결은 그동안 진보ㆍ개혁성향의 인물ㆍ단체를 공격하는 용도로 무분별하게 쓰이고 있는 ‘종북’이란 용어에 대해 법원이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우려를 담은 판결로 보여진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최근 법원은 공인에 대한 ‘종북’이라는 표현과 관련해 엄격한 기준으로 표현의 위법성을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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