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차량 사고 동승자 30% 책임…법원 “음주운전 막지 않아”

울산지법 “운전자가 술을 마셔 매우 피곤한 상태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제지하지 않은 채 사고차량에 동승한 잘못” 기사입력:2013-10-07 12:05:36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함께 술을 마신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동승자에게도 30%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제지하지 않았다는 책임을 물은 것이다.

A씨는 2011년 1월 B씨와 새벽 2시까지 술을 마셨다. 그런데 2시간가량 잠을 잔 B씨가 자신의 트럭을 운전해 경주시 양남면에서 가다가 졸음운전으로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당시 B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072%였다.

이 사고로 당시 조수석에 동승해 잠을 자고 있던 A씨는 다리와 얼굴, 목 등을 크게 다쳐 3개월간 입원하며, 수술까지 받았으나 후유장애진단까지 나왔다.

그런데 A씨는 B씨가 운전한 사고차량의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이 적다며 법원에 1억225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A)에게 20%의 책임이 있다며 보험사에게 이를 감안한 금액 1억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자 보험사는 “손해배상액이 많다”며 항소했다.

울산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문춘언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사고운전자 B씨의 보험사(피고)가 동승자 A(원고)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3나1150)에서 “A씨에게 30%의 책임을 인정, 보험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판결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그러면서 재산손해액과 위자료 1800만원 등 9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사고운전자와 새벽까지 술을 마셔 운전자가 매우 피곤한 상태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제지하지 않은 채 사고차량에 동승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런 원고의 과실도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한 원인이 됐으므로, 이를 피고가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해 원고의 책임을 30%,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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