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정책 비판 유인물 배포한 공무원 벌금형

울산지법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벌금 150만원” 기사입력:2013-10-06 14:02:41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부정책을 반대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 간부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먼저 옛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 등 3개 공무원단체는 각 조합원들의 투표를 거쳐 2009년 9월 통합을 결의하고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을 꾸린 뒤 그해 11월 대의원대회에서 정식으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으로 탄생했다.

당시 통합공무원노조는 2009년 11월초 “공무원 100만명이 말할 수 없다면, 정권이 아닌 국민의 공무원이 되겠습니다”라는 결의문을 채택하며 정부의 4대강 사업, 수도민영화 및 부자감세 등 정부정책에 대한 반대 등의 내용이 포함된 유인물을 제작했다.

유인물에는 “이명박 정부, 공무원은 입이 있으되 말하지 말라 / 부자 위한 정부예산, 공무원은 입 다물어야 합니까 / 잘못된 정부정책 반대하면 징계 위협에 처합니다 / 고위공직자 비리 권력 앞에 눈 감을 수 없습니다 / 이명박 정부는 공무원에게 정권의 노예가 되라 강요합니다 / 1% 부자를 위한 정부정책을 반대합니다“는 등의 내용인 담겨있었다.

노조는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 각 지역본부 및 지부에 유인물을 신문에 간지 형태로 배포하라는 취지의 지침을 하달했고, 양산시지부장이던 A씨는 지침에 따라 지역신문에 위 유인물을 간지 형태로 넣어 7000부를 배포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은 지난 4월 전국공무원노조 전 양산시지부장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반하지 않는 정당한 의사표현”이라며 “그럼에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동윤 부장판사)는 지방공무원법 위반죄로 기소된 전국공무원노조 전 지역지부장 A씨에 대한 항소심(2013노353)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인물의 작성, 배포 등은 뚜렷한 정치적인 목적 내지 의도를 가지고 정부의 주요 정책(4대강 사업, 수도민영화 및 부자감세) 결정 및 집행을 저지하려는 의사 내지는 비판적인 영향력을 집단적으로 행사함으로써 특정 정치세력에 대해 반대하는 의사를 명확히 한 것으로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침해하거나 그 침해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정도의 정치적 편향성 내지 당파성을 명확히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유인물의 내용을 인지하면서 노조의 지침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전단지 배포에 가담한 행위는 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벗어나 공익에 반하는 행위로서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것이어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한 집단적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한 ‘노동조합과 관련된 정당한 활동’이란, 공무원의 근무조건의 유지ㆍ개선과 사회ㆍ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활동”이라며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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