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화록 정본 넘겨주니 초안 없다고, 부관참시 고마 해라”

새누리당과 청와대에 일침 가한 이재화 변호사 특히 검찰에 “대화록 수사에 손 떼고 특검에 맡겨라” 기사입력:2013-10-05 21:00:41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남북정상대화록 ‘초안’ 정리해 ‘정본’ 넘겨주니 ‘초안’ 없앴다고 비방. 부관참시 이제 고마 해라”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5일 트위터를 통해 ‘사초 실종’이라고 주장하는 새누리당과 청와대를 겨냥해 이 같이 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에 대한 공세를 멈추라는 뜻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사초실종’이라고? 비밀문서로 지정할 가치가 없다며 까버린 자의 입에서 ‘사초’라는 말이 나오나? 청와대, ‘국기문란’이라고? 비밀문서인 대화록을 돌려보는 만화 취급한 자의 입에서 ‘국기’라는 말이 나오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를 통해 새누리당과 청와대를 향해 이같이 일갈했다.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새누리당은 그동안 ‘사초 실종’이라고 규정해 왔는데, 특히 지난 2일 검찰의 발표 이후에는 더욱 공세의 고삐를 당기고 있다.

먼저 검찰의 발표 등을 종합하면 국가정보원에는 정상회담대화록이 있다.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는 대화록이 없다. 참여정부 통합업무관리시스템인 ‘이지원(e-知園, 디지털 지식정원)’의 복제물인 ‘봉하 이지원’에는 대화록 수정본(최종본)이 있다. 봉하 이지원의 대화록 초안은 삭제됐는데 검찰이 복구했다.

그런데 국정원에 보관 중인 대화록과 봉하 이지원에 있는 수정본, 그리고 삭제돼 검찰이 복구한 초안 대화록 등 3개의 정상회담대화록 내용은 모두 일치한다는 것이 검찰 발표의 핵심이다.

이에 노무현 참여정부 인사들은 검찰의 발표대로 정상회담대화록 수정본(최종본)이 있는 만큼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사초 실종이 아니며, 최종본을 만들어 보관했기에 초안을 삭제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생각은 다르다.

새누리당의 경우 5일 현재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사초 실종’은 중대한 국기 문란 사건이다>라고 규정하면서 “검찰은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대화록이 언제, 누구에 의해, 무슨 의유로 사라졌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고 있다.

▲ 5일 현재 새누리당 홈페이지 메인 화면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8월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4회 국무회의에 참석해 “중요한 사초가 증발한 전대미문의 일은 국기를 흔들고 역사를 지우는 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 2일 정상회담대화록과 관련한 검찰의 발표 이후 청와대 이정현 홍보수석은 언론을 통해 “사초 실종은 국기문란”이라면서 “검찰에서 조사하고 있으니 지켜보겠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의 목소리는 더욱 컸다. 연일 ‘사초 실종’이라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4일 국정감사대비 사전점검회의에서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던 사초실종의 전말이 의도적 폐기로 드러났다”며 “만일 국가기록물이 참여정부 시절 어떠한 정치적 의도로 삭제ㆍ은폐된 것이라면 이는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일이다. 연산군도 하지 않은 사초폐기는 국기문란, 국가기강을 뒤흔들고 후대에 큰 오점을 남길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태흠 원내대변인도 4일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조선시대 폭군인 연산군도 하지 않았던 전대미문의 사초폐기 실종과 관련 억지와 궤변으로 더 이상 국민을 속이지 말라”며 “문재인 의원은 대통령 후보까지 출마했던 분이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거짓말에 대해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정치적, 도의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문재인 의원도 겨냥했다.

민현주 대변인은 지난 3일 현안브리핑을 통해 “민주당과 참여정부 관계자들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거나,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거짓으로 진실을 은폐해서는 안 된다”며 “‘사초 실종’이라는 역사적 과오를 저지르고도 그 누구도 책임 지지 않는 상황이 있어서도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일호 대변인은 지난 2일 현안브리핑을 통해 “검찰 수사가 결국 사초(史草) 실종이라는 국기문란 사건으로 결론 내려진 것에 허탈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다. 이제는 대화록이 왜 정상적으로 이관되지 않았는지 그 진실 규명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 <분노하라, 정치검찰>의 저자 이재화 변호사 “정녕 검찰이 정치를 하려는 것인가?”

이를 지켜본 조국 교수가 5일 트위터에 “남북정상대화록 ‘초안’ 정리해 ‘정본’ 넘겨주니 ‘초안’ 없앴다고 비방. 부관참시 이제 고마 해라”라고 일침을 가한 것.

이재화 변호사도 “새누리당, ‘사초실종’이라고? 비밀문서로 지정할 가치가 없다며 까버린 자의 입에서 ‘사초’라는 말이 나오나?”라고 새누리당을 맹비난하고, 또 “청와대 ‘국기문란’이라고? 비밀문서인 대화록을 돌려보는 만화 취급한 자의 입에서 ‘국기’ 라는 말이 나오나?”라고 거친 돌직구를 던졌다.

특히 <분노하라, 정치검찰>의 저자인 이재화 변호사는 검찰도 매섭게 질타했다.

이 변호사는 트위터에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은,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중간수사결과 발표하여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야당 공격 미끼를 준 점, 관련 당사자를 전혀 소환하지 않고도 마치 참여정부가 대화록을 파기한 것처럼 수사결과를 발표한 점에서 ‘제2의 김용판’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어 “(공안2부장) 김광수 부장검사는 더 이상 정상회담 대화록 수사를 할 자격이 없다. 수사도 하지 않고 결론부터 발표하는 자가 어떻게 공정하게 수사하겠는가? 검찰, 대화록 수사에 손 떼고 특검에 맡겨라”라고 촉구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 피의자신문 후 피의자에게 열람시켜 잘못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파기하고 수정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는가? 대화록 초안 삭제가 죄가 된다는 논리라면 모든 검사들은 공용서류무효범이다”라고 이번 검찰 발표에 빗대어 힐난했다.

그는 “검찰이 정상적이라면, 비밀문건 1만건 국가기록원에 넘긴 참여정부 관계자를 수사할 것이 아니라, 비밀문건 송두리째 파쇄해 버린 MB정부 관계자부터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분노하라, 정치검찰>의 저자인 이재화 변호사는 “검찰, 대화록 실종여부는 민감한 사안임에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완성되지 않은 수사결과를 발표해 온갖 억측이 난무하도록 했다. 검찰, 소모적 정치적 공방으로 국론분열 야기한 것에 대해 어떻게 책임지려고 이러나. 정녕 검찰이 정치를 하려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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