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분노하라, 정치검찰>의 저자인 이재화 변호사는 1일 국회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한 황교안 법무부장관에 대해 “검찰청법을 위반했고, 청와대의 압력에 따라 채동욱 검찰총장을 몰아낸 의혹을 받고 있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또 민주당의 해임건의안 제출에 찬성했다.
▲ 이재화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를 통해 법원-검찰 뿐만 아니라, 중요한 현안에 대해 촌평을 내놓으며 누리꾼들과 소통하고 있다.
이재화 변호사는 1일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채동욱 검찰총장에게 나가라고 한 적 없다”라는 말을 언급하며 “어이없다. 그럼 감찰 지시한 것은 나가지 말라는 권유인가?”라고 어이없어하며 “법적 근거도 없는 진상 조사해 사표수리 건의한 것은 또 뭔가?”라고 따져 물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9월 13일 법무부 감찰관실에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에 대해 진상 규명을 지시했고, 이는 사실상 ‘감찰’이라는 비난이 일었다. 결국 이날 채동욱 검찰총장은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 법무부는 9월 25일 긴급 브리핑을 갖고 <진상 규명 조사결과>라며 “다각도로 의혹을 확인한 결과, 의혹이 사실이라고 의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여러 참고인의 진술을 확보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진술과 정황자료가 확보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진상조사 내용, 검찰의 조속한 정상화 필요성 및 채동욱 총장이 진상 규명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현재 시점에서 사표를 수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해 사표 수리를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또 <박범계 “채동욱 사건 배당에 황교안 관여ㆍ압력 의혹”>이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사실이라면 특정사건 배당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 법무부장관이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탄핵사유다”라며 “채동욱 총장을 찍어낸 이유가 바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였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이재화 변호사가 1일 트위터에 올린 글 그는 이어 <이춘석 “청와대, 채동욱 음해 의혹 제기한 검사에 ‘가만 안 두겠다’ 협박”> 기사를 링크하며 “청와대 행정관은 검사 협박하고,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 찍어내고... 개판이구나!”라고 개탄했다.
이 변호사는 또 민주당이 황교안 장관이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전락시켰다고 주장하며 황교안 법무장관 해임건의안 제출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전하며 “외압을 막아야 할 법무부장관이 외압창구가 되었다면 당연히 해임해야한다. 해임건의에 찬성!”이라고 꼬집었다.
이재화 변호사는 그러면서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 자식’ 의혹만으로 대통령에게 사표수리 건의했다”며 “그는 구체적 사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검찰청법을 위반했고, 청와대의 압력에 따라 검찰총장을 몰아낸 의혹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그는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사퇴를 촉구했다.
▲ 이재화 변호사가 1일 트위터에 올린 글
이재화 변호사 “채동욱 총장 몰아낸 황교안 법무장관 사퇴해야”
“검찰청법을 위반했고, 청와대 압력에 따라 검찰총장을 몰아낸 의혹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스스로 사퇴해야…해임건의안 찬성” 기사입력:2013-10-02 1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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