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광주광역시의회 공기업 사장 인사검증 조례 무효”

“지방의회가 단체장에게 정치적 압박 내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단체장에게 지방공기업 사장 등에 대한 전속적 임명권을 규정한 지방공기업법에 위반” 기사입력:2013-09-30 10:44:52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광역시장이 지방공기업 사장 등을 임명하기 전에, 광역시의회 의원 등이 참여하는 인사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인사검증공회를 거치도록 제정한 광주광역시의회 조례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정치적 압박 내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자치단체장에게 지방공기업 사장 등에 대한 전속적 임명권을 규정한 지방공기업법에 반한다는 이유에서다.

광주광역시의회는 작년 4월 30일 임시회에서 ‘광주광역시 지방공기업 사장 등에 대한 인사검증공청회 운영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광주광역시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사ㆍ공단의 사장 또는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공청회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제정됐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사장 등 후보자를 결정한 후 인사검증공청회를 주관하는 인사검증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사검증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7명으로 하되, 광주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광주광역시의원 4명,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3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정리하면 광역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ㆍ공단의 사장 또는 이사장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 또는 승인하기 전에 임원추천위원회가 광주광역시의원 등을 위원으로 하는 인사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인사검증공청회를 개최하게 하고 이 위원회가 작성한 공청회 경과보고서를 후보자 추천시 첨부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광주광역시의회가 광주광역시장의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한 임명ㆍ위촉권 행사를 제한,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자 안전행정부장관은 그해 5월 14일 광주광역시장에게 “이 조례안 중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인사청문위원회 및 공청절차를 조례로 신설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제약하는 것은 지방공기업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광주광역시의회는 그해 6월 20일 임시회에서 이 조례안을 원안 그대로 재의결했다.

이에 안전행전부장관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작년 7월 광주광역시장에게 제소를 지시했으나 이행하지 않아, 안전행정부장관이 직접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27일 안전행정부 장관이 광주광역시 의회를 상대로 낸 ‘광주광역시 지방공기업 사장 등에 대한 인사검증공청회 운영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2012추169)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먼저 “지방공기업법령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방공기업 사장 등에 대한 임명권을 부여하는 한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인사 중에서 사장 등을 임명하도록 하는 제한과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구성에 관한 제한을 둠으로써 지방공기업 사장 등의 임명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사이에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외에는 달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공기업 사장 등의 임명권 행사를 제약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므로 지방공기업법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일정한 제한 하에 전속적으로 지방공기업 사장 등에 대한 임명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조례로, 피고(광주광역시 의회)의 의원이 위원의 과반수를 이루는 인사검증위원회가 지방공기업 사장 등 후보자에 대한 공청회를 거쳐 장단점을 경과보고서에 기재하고, 임원추천위원회가 자치단체장에게 후보를 추천하면서 경과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적 권한인 지방공기업 사장 등에 대한 임명권의 행사에 사실상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런 점에서 원고(안전행전부 장관)의 임명권 행사에 대해 상위 법령에서 허용하지 않는 견제나 제약을 가한 것에 해당한다”며 “그렇다면 이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법에 위배되므로 이 조례안은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현행 지방공기업법 제58조 2항은 지방공기업 사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자치단체장이 임면한다고 규정하고, 3항에서는 자치단체장이 사장을 임명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종전에도 광주광역시 의회는 지방공기업 사장의 임명에 앞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조례로 정했다가 이 조례가 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지방공기업 사장 임명권에 대한 견제나 제약에 해당해 지방공기업법령에 위반돼 무효라고 판단 받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 의회는 이 대법원 무효 판결을 감안해 임원추천위원회 밑에 인사검증위원회를 두는 조례안을 제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방의회 의원이 주도하는 인사검증위원회의 공청회를 통해 후보자 검증을 하는 것은 그 검증결과에 법령상 기속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임원추천위원회나 자치단체장에게 정치적 압박 내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자치단체장에게 사장 등에 대한 전속적 임명권을 규정한 지방공기업법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비록 이 조례안에 따른 인사검증위원회의 공청회결과나 경과보고서에 기재된 후보자에 대한 의견에 자치단체장이 기속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장의 전속권한인 지방공기업 사장 등에 대한 임명권의 행사에 사실상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것이 된다면 지방공기업법령에서 허용하지 않은 견제나 제약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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