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변제 독촉했다 간통 유죄 받았던 주부, 대법원서 무죄

기사입력:2013-09-29 08:03:31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주부가 돈을 빌려 줬는데 이자조차 갚지 않아 남성과 그의 처에게 빚을 갚으라고 재촉하며 사기죄로 고소하자, 그 남성은 이혼을 요구하던 아내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과 수십 회 성관계를 가졌다며 간통으로 고소하라고 했다.

이로 인해 간통으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50대 주부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파기환송 판결이 남아있긴 하지만 일단 무죄로 억울한 누명은 벗게 됐다.

법원에 따르면 50대 주부인 A(여)씨는 2008년 9월 B(55)씨에게 1억원을 빌려줬는데 2010년 7월부터는 이자도 지급받지 못했다. 이에 A씨는 B씨와 처(C씨)에게도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했고, 결국 B씨를 사기죄로 고소했다.

C씨는 그전부터 남편(B)과 별거에 가까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다가 차용금 변제 독촉까지 당하자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그런데 B씨는 처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A씨와의 간통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A씨를 간통으로 고소하라고 했다. 남편이 간통 사실을 실토해 알게 된 C씨는 A씨와 남편(B)을 간통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A씨와 B씨가 서로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2008년 8월부터 2010년 1월까지 20회에 걸쳐 간통한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A씨와 B씨에게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가 항소했고, 2심의 경우 “검사가 간통 범행 일시를 아무런 근거 없이 특정해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면서 2009년 4월 21일 △△호텔에서 B씨가 아내 명의의 신용카드로 숙박료를 결제한 날만 간통죄를 인정했다. A씨의 형량은 바뀌지 않았다.

A씨는 “B씨와 실제 성관계를 갖지 않았는데도, B씨가 빚을 갚을 것을 독촉한다는 이유로 간통죄를 뒤집어 씌웠다”며 억울해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간통 혐의로 기소된 A씨(여)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먼저 “피고인 A씨는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서까지 B씨와 간통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증거 중 B씨의 배우자인 C씨가 남편으로부터 간통 사실을 들었다는 것에 불과해, 공소사실을 인정할 실질적인 증거로는 B씨의 진술과 호텔 숙박료를 결제한 신용카드 사용내역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경우 오로지 B씨의 진술로만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된다”며 “만약 B씨가 다른 의도로 간통 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인다면, B씨의 진술에 기초해서는 A씨를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C씨는 남편이 간통 사실을 실토해 알게 돼 A씨를 간통으로 고소했는데, B씨가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더라도 간통사실을 알리게 되면 민ㆍ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굳이 아내에게 자신의 간통사실을 털어놓으면서 고소하라고 한 것이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며 “B씨가 간통사실을 아내(C)에게 털어놓게 된 경위나, C씨가 A씨를 간통으로 고소한 경위가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또 “게다가 B씨가 당시에는 피고인과의 불륜 사실을 비밀로 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간통을 위한 호텔 숙박료를 아내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계산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2009년 4월 21일자 호텔에서의 C씨 명의의 신용카드 이용내역이 있다는 점만으로 피고인과 B씨가 이날 간통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특히 20회 넘게 성관계를 가졌다는 B씨가 A씨의 몸에 있는 흉터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점도 중요하게 작용했다.

재판부는 “B씨는 피고인의 신체적인 특징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 ‘몸에 상처나 큰 특징은 없다’고 대답했으나, A씨가 제왕절개 흉터와 허벅지 흉터를 이야기하자, B씨는 그제야 ‘흉터가 기억난다’고 진술했고, 그나마 흉터의 크기나 위치조차 전혀 다른 진술을 하고 있어 수십 회 성관계를 가졌다는 B씨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결국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2009년 4월 21일자 간통의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려운데도, 원심은 간통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으니, 이런 원심판결에는 형사재판에서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해 원심법원으로 환송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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