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MB에 ‘가카새끼’ 표현 육군 대위 상관모욕죄”

군형법상 상관모욕 혐의…이OO 대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한 원심 확정 기사입력:2013-09-26 15:13:02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트위터에 MB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며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가카새끼’라는 비속어를 썼다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현역 대위가 대법원에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6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가카새끼’라고 표현하는 등 군 통수권자인 상급자를 모욕한 혐의(군형법상 상관모욕)로 기소된 육군 대위 이OO(29)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4552)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 중 대통령에 대한 상관모욕(무죄부분 제외)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이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춰 살펴보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상관모욕죄 및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군 검찰은 육군 이OO 대위가 2011년 12월 자신의 트위터에 “가카 이 새끼 기어코 인천공항 팔아 먹을라구 발악을 하는구나”, “가카 3년 만에 국가채무 이자만 50조…마이너스의 손 가카” 등 당시 이명박 대통령을 비하하는 표현의 게시물을 올렸다며 상관모욕 혐의로 이 대위를 군사법정에 세웠다. ‘가카’는 ‘각하’를 비하하는 표현이다.

1심인 보통군사법원은 이OO 대위의 상관모욕죄 혐의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에 이 대위가 항소했으나, 고등군사법원도 “군형법상 상관인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으로 경멸적인 언사를 사용해 트위터에 글을 올려 상관모욕죄가 인정된다”며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이OO 대위를 변호했던 이재정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 직후 페이스북에 “현역 대위 SNS상의 이명박 모욕죄(상관모욕죄) 사건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오늘 유죄가 확정됐다”며 “이제 군인 신분이라면 사석에서조차 대통령 비방을 하면 처벌받는다”며 “술자리에 친구 한 사람, 부모님, 형제자매에게라도 말이죠”라고 이번 대법원 판결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오랜 시간 동안 고생했는데, 군을 떠나야하는 그에게 뭐라 할 말이 없다. 자괴감, 무력감이 한동안 일 것 같다. 저의 의뢰인 자신의 꿈이었던 군을 떠나는 그 대위분께 미안함 마음”이라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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