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정보부의 지시에 따라 조총련 간부인 형으로부터 대북정보를 빼내 알려줬음에도, 오히려 형과 내통하며 간첩 활동을 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한 조봉수(71)씨가 재심을 통해 28년 만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외항선 선원이던 조봉수씨는 1970년 일본에 입항한 것을 계기로 처음으로 셋째 형을 만나 형이 제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간부로 활동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됐다.
처음 만난 형이 대한민국을 비방하고 북한의 우월성을 찬양하면서 공산주의 교육학습에 참여하도록 권유하는 것에 분노를 느낀 조씨는 귀국하자 즉시 당시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 부산분실 수사관에게 형을 만난 경위 등을 신고했다.
그러자 수사관은 조씨에게 “형과 계속 접선해 조총련에 관한 대공정보를 수집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조씨는 형의 신임을 얻기 위해 형을 만나 북한 선전 및 공산주의 교육학습에 동조하는 척 가장하며, 1983년까지 형으로부터 조총련에 대한 대북정보를 빼내 중앙정보부 수사관에게 보고했다.
특히 형으로부터 조씨가 타고 있던 외항선 편으로 북한 간첩 1명을 대한민국에 잠입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자, 조씨는 이를 수사관에게 보고하고 수사관의 지시에 따라 간첩잠입공작을 협조하는 것처럼 한 끝에 결국 외항선에 북한 간첩을 데리고 들어와 체포하는 실적까지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조씨는 1984년 경상남도경찰국 수사관들에 의해 ‘간첩’ 혐의로 불법 연행됐다. 수사관들은 60일 동안 구속영장 없이 불법 구금한 상태에서 조씨에게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잠을 못 자게 하면서, 거꾸로 매달아 물을 먹이고, 몽둥이로 때리는 등으로 고문했다.
고문을 이기지 못한 조씨는 “조총련 간부인 형과 회합, 통신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 국가기밀을 탐지해 전달했다”고 허위 자백했다. 결국 1985년 간첩 혐의가 인정돼 징역 11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했다.
조씨는 “간첩행위를 한 적이 없고, 오히려 중앙정보부의 지시를 받아 대북정보를 수집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조씨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 문을 두드려 2010년 재심을 청구하게 됐고, 2011년 8월 법원은 “조씨가 최소한 59일간 영장 없이 불법구금 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재심개시결정을 내렸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유해용 부장판사)는 2012년 12월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공업무를 담당하던 정보기관에서 피고인을 협조자로 더 이상 활용할 수 없거나, 피고인이 정보기관의 통제 범위에서 벗어나 제멋대로 행동하기도 하는 상황이 되자, 경찰에서 피고인을 고문하고 가혹행위를 해 피고인이 조총련 간부인 형과의 접촉 사실을 기초로 국가기밀을 탐지해 보고한 것으로 허위의 자백 진술을 받는 방법으로 국가보안법위반(간첩) 사실을 조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간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피고인이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의 지시에 따라 대공공작을 위해 형을 접촉했고, 피고인이 형의 신임을 얻기 위해 수사관들과 상의해 일정한 정보를 형에게 제공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형의 지시에 따라 국가기밀을 탐지해 형에게 전달한 사실은 없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이 형을 만나서 사상교육을 받거나 지시에 따른 정보를 알려준 사실이 있으나, 이는 중앙정보부 수사관의 지시에 따라 형으로부터 대공 관련 정보를 입수하려고 가장한 것이고, 알려준 정보도 수사관의 지시에 따른 것일 뿐이므로, 간첩행위에 대한 범의가 없었고, 형의 지령을 받아 국가기밀을 탐지한 사실도 없다”며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사건은 검사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간첩조작’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조봉수(71)씨에 대한 재심사건 상고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간첩 혐의 등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만큼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중앙정보부 지시 따랐는데 ‘간첩’ 억울한 옥살이 재심 무죄
대법원, 간첩 누명 28년 만에 무죄 확정 기사입력:2013-09-23 16:41:1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839.57 | ▲344.79 |
| 코스닥 | 1,081.29 | ▲44.56 |
| 코스피200 | 877.55 | ▲56.4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5,681,000 | ▼508,000 |
| 비트코인캐시 | 657,000 | ▼2,000 |
| 이더리움 | 3,308,000 | ▼1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880 | ▼70 |
| 리플 | 2,029 | ▼7 |
| 퀀텀 | 1,404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5,671,000 | ▼566,000 |
| 이더리움 | 3,307,000 | ▼1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900 | ▼50 |
| 메탈 | 432 | ▼3 |
| 리스크 | 191 | ▼1 |
| 리플 | 2,030 | ▼7 |
| 에이다 | 387 | ▼3 |
| 스팀 | 88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5,720,000 | ▼480,000 |
| 비트코인캐시 | 656,500 | ▼3,000 |
| 이더리움 | 3,309,000 | ▼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880 | ▼80 |
| 리플 | 2,029 | ▼7 |
| 퀀텀 | 1,399 | ▲13 |
| 이오타 | 88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