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애인에게 낙태 강요한 의사 벌금 200만원

기사입력:2013-09-22 16:26:28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여자친구가 임신하자 “아빠가 될 준비가 안 됐다. 전문의 과정을 더 밟아야 한다”며 임신 6주의 태아를 낙태하게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 확정 판결을 내렸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2009년 3월부터 결혼을 전제로 S씨와 교제해 온 의사 H(31)씨는 2010년 5월 S씨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런데 H씨는 “나는 전문의 과정을 더 밟아야 되고, 아빠가 될 준비가 안 돼 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것이 순리다”라며 S씨에게 낙태를 종용했다.

하지만 S씨가 계속 거부하자, H씨는 “태아의 경우에는 수술이 아니라 기구를 이용해서 흡입을 하기 때문에 산모의 건강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라며 낙태를 권유하며 병원을 알아봐 주기도 했다.

“아이를 낳을 경우 결혼을 진행하지 않겠다”거나, “아버지로서 친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말에 결국 S씨는 낙태시술을 받았다. 당시 임신일수는 6주였다.

이로 인해 의사 H씨는 기소됐고,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원종찬 판사는 2011년 8월 낙태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H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H씨는 “낙태를 교사하지 않았고, 또한 S씨가 낙태 요구에 대해 거부해 낙태교사는 실패에 그친 것”이라며 항소했으나,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림 부장판사)는 2012년 2월 “낙태교사 행위가 맞다”며 H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은 H씨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낙태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H(3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사인 피고인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S씨가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자 전문의 과정을 마쳐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우며 수회에 걸쳐 낙태를 권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S씨가 피고인에게 출산이나 결혼이 피고인의 장래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면서 아이를 낳겠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S씨에게 출산 여부는 알아서 하되 더 이상 결혼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S씨에게 아이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의사가 없다고 하면서 낙태를 할 병원을 물색해 주기도 했다”며 “S씨는 피고인의 (낙태) 의사가 확고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은 채 자신이 알아본 병원에서 낙태시술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러한 사실관계를 법리에 비춰 보면, 피고인은 S씨에게 직접 낙태를 권유할 당시뿐만 아니라 출산 여부는 알아서 하라고 통보한 이후에도 계속 낙태를 교사했고, S씨는 이로 인해 낙태를 실행하게 됐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S씨가 당초 아이를 낳을 것처럼 말한 사실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낙태 교사행위와 S씨의 낙태 결의 사이에 인관계가 단절됐다고 볼 것은 아니어서 낙태교사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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