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정기적 준 휴가비는 임금, 파업 중이라도 휴가비 줘야

서울중앙지법 “회사 단체협약 규정과 여름휴가비 지급 관행 보면 여름휴가비는 임금” 기사입력:2013-09-17 14:59:47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회사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해 온 ‘여름휴가비’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파업 중이라고 하더라도 휴가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반도체 제조업체인 K사의 노사단체협약은 회사가 매년 7월 15일을 기준으로 재직 중인 사원들에게 상여금으로 여름휴가비를 지급하도록 정했다. 이에 회사는 매년 여름휴가비를 지급해 왔다.

그런데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등과 관련해 사측과 갈등을 빚어온 전국금속노조 K지회는 2010년 6월 21일부터 2011년 5월 24일까지 전면파업을 했다.

이에 회사는 “여름휴가비는 근로의 대가가 아닌 격려금에 불과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으로 볼 수 없고, 게다가 여름휴가비 지급기준일에 파업 중이었는데 파업은 단체협약에서 여름휴가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정한 휴직과 동일하므로 여름휴가비를 줄 수 없다”며 휴가비를 주지 않았다.

그러자 근로자들이 K사를 상대로 지급하지 않은 여름휴가비를 달라며 임금 등 청구소송(2011가합54650)을 냈고,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정창근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반도체 제조업체 K사에게 “근로자들에게 여름휴가비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하며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2012.2.9./2011다20034)”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 규정과 여름휴가비 지급 관행을 위 법리에 비춰 보면 여름휴가비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여름휴가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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