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종교적 신념으로 예비군 동원훈련에 불참한 향토예비군에게 법원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범죄 사실에 따르면 향토예비군 대원인 A씨는 지난 4월 16일 충북 증평군 육군 모 보병연대 정비대에서 실시하는 동원훈련을 받으라는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A씨는 “예비군훈련은 사람을 죽이는 전쟁연습”이라는 종교적 신념으로 훈련에 불참했다.
이로 인해 재판에 넘겨졌고, 청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성 판사는 지난 12일 병역법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종교 신념 이유로 예비군 동원훈련 불참, 벌금 50만원
청주지법 이혜성 판사, 병역법위반 혐의 유죄 인정 기사입력:2013-09-16 17: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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