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채동욱 검찰총장에게 사퇴할 것을 설득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법무부는 14일 “법무부 장관과 차관은 검찰총장에게 사퇴를 종용한 일이 전혀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법무부는 또 ‘감찰 지시’가 아니라 ‘감찰 전 진상규명 조치’라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입장을 통해 13일 황교안 장관이 안장근 법무부 감찰관을 통해 ‘혼외 아들’ 논란과 관련한 진상을 조속히 규명하라고 지시한 경위를 설명하며 이 같이 강조했다.
법무부는 “어제(13일) 진상규명 조치는 최초 언론 보도 후 논란이 커지자 그 동안 먼저 검찰로 하여금 공신력을 담보할 수 있는 객관적 방법으로 신속히 자체적으로 진상을 규명하도록 권유했으나, 검찰에서는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게 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했고, 그 사이에 시간이 경과해 진상 확인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법무부 장관이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리고 제3자적 입장에서 조속히 진상을 규명해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진상을 규명하도록 했고, 이미 언론 등에 널리 알려져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중대 사안이므로 진상 규명을 하게 된 사실을 공개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아울러 “진상규명은 감찰 착수 전 단계로서 법무부 감찰규정 제5조 등에 근거해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1차적으로 직접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박은배 대검찰청 미래기획단장은 14일 검찰 내부게시판을 통해 황교안 법무장관과 김주현 검찰국장에게 보낸 공개 질의에서 “법무부 감찰관은 해외 출장 중인 상황에서 어떻게 감찰 지시를 내린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감찰계획을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법무부는 황교안 장관의 감찰 지시의 근거로 법무부 감찰규정을 제시했다.
법무부 감찰규정 제5조에 따르면 ▲대상자가 대검찰청 감찰부 소속 직원이거나 대검찰청 감찰부 업무를 지휘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 ▲언론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항으로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명한 경우 법무부에서 감찰을 수행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과 차관, 검찰총장에 사퇴 종용 전혀 없었다”
“검찰에 자체 진상 규명 권유했으나, 검찰은 그렇게 하기 어렵다는 입장 견지해 진상 확인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장관이 독자적으로 감찰 결정” 기사입력:2013-09-15 15: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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