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님 사건’ 계기로 대한변호사협회ㆍ대한의사협회 토론회

일부 특권층 형집행정지제도 악용…“재소자의 치료받을 권리” 공동토론회 23일 개최 기사입력:2013-09-13 10:31:32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최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며 여론을 들끓게 했던 이른바 ‘사모님 사건’ 이후 형집행정지제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일부 특권층이 형집행정지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사모님 사건’을 잠깐 본다. 지난 2002년 3월 법조인을 꿈꾸던 이화여대 법학과 4학년이던 A씨는 사내들에게 납치돼 하남시 검단산에서 공기총 6발을 맞고 처참하게 살해된 채 발견됐다.

조사결과 A씨를 청부살해한 것은 영남제분 회장의 부인 Y씨였다. 계약결혼으로 맺어진 사위의 불륜을 의심하다 심부름센터를 시켜 A씨를 살해하게 된 것이다. 결국 Y씨는 청부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용됐다.

그런데 교도소에 있어야 할 Y씨가 대형병원 특실에 있었던 것이다. 2007년 유방암, 파킨슨병 등의 치료를 이유로 검찰로부터 형집행정지 허가를 받은 이후 수차례 연장 처분을 받아 병원 특실에서 6년 동안이나 생활했다.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의사들 때문이다.

특히 주치의인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 P교수가 Y씨측으로부터 돈을 받는 대가로 모두 3장의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사실이 시사프로그램 방송을 통해 보도되자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것이 바로 ‘사모님 사건’이다.

‘사모님 사건’으로 공신력 있는 의료기관이 수용자의 상태를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고 있는 실태가 드러나면서 정작 치료 받아야할 재소자가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와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자, “재소자의 치료받을 권리”라는 주제로 법적ㆍ의료적 측면을 짚어보는 공동 토론회를 오늘 23일 오후 4시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주제발표자로는 대한변협 의료인권소위원회 위원인 이석배 단국대 법대교수(법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와 손영수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의료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이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이재헌 변호사, 하영훈 법무부 의료과 사무관, 임병석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토론회는 형집행정지의 제도를 포함한 재소자의 치료받을 권리에 관한 법적ㆍ의료적 개선점과 재소자 수용시설 내부 및 외부병원의 수진권에 대해 논의한 뒤 미비점을 파악하고 그 대책을 강구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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