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살이 많은 외국인 남성이 나이와 결혼사실을 숨긴 것을 뒤늦게 알고 결별하려 했으나, 계속 만남을 요구하고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시도해 참다못한 여성이 “강간을 당했다”며 고소했다.
체포된 남성은 구속돼 한 달간 구금됐다. 하지만 검사가 허위 고소로 판단해 여성은 ‘무고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법원은 어떻게 판결했을까?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외국인 A씨는 창원에서 선박설계사로 근무하던 중 2010년 5월 대학입시 재수를 준비하던 B(여)씨를 우연히 만나 한국문화 소개 등을 이유로 연락처를 주고받은 이후 교제하기 시작해 연인으로 발전했다.
그런데 B씨는 자신보다 20살이나 나이가 많은 A씨가 나이와 결혼한 사실 등을 속인 것을 뒤늦게 알게 되자 결별을 통보했다. 하지만 A씨는 만남을 강요하고 결혼을 요구하는 한편 B씨를 감시하거나 차에 태워 성관계를 시도하려 했다. 이에 B씨의 부모가 A씨에게 관계 청산을 요구했으나 상황은 악화됐다.
이에 B씨는 경찰에 “A씨로부터 차 안에서 감금되고 강간미수 피해를 당했다”며 고소했고, 경찰에 체포된 A씨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자, B씨는 “2차례 강간을 당했다”며 추가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구속됐다가, 이후 고소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한 검사의 구속취소로 2011년 3월 석방됐다. 구금기간은 한 달이었다. 이에 검사는 B씨를 무고 혐의로 기소했고, 법원은 B씨에게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자 A씨가 “무고로 한 달간 구금됐다”며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B씨 역시 “A씨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맞섰다.
울산지법 민사2단독 최환 판사는 최근 외국인 남성 A씨가 한국 여성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 등 1477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또한 B씨가 A씨를 상대로 낸 반소청구에서 “A씨는 B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B)는 두 차례에 걸쳐 원고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피해자진술을 함으로써 원고를 무고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그 무고로 원고는 체포됐다가 구속돼 구금되기까지 했다”며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손해배상액과 관련해 “원고와 피고의 교제 경위, 피고의 불법행위의 동기 및 결과, 원고의 구금기간을 비롯한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위자료는 1000만원을 정함이 상당하다”며 “원고가 구금에 따라 회사에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월급과 변호사 선임비용 등 피고는 원고에게 총 1477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B씨가 낸 반소청구에서 대해 재판부는 “원고(A)는 피고보다 20살 가까이 나이가 많을뿐더러 이미 자국에서 결혼해 처와 아들을 두고 있음에도, 피고와 교제할 당시 자신의 나이와 혼인관계 역시 숨기고 미혼으로 행세해 오면서 피고에게 결혼해 줄 것을 간청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원고는 다시는 연락하지 말아 줄 것을 요청하는 피고를 만나 수차례에 걸쳐 자신의 차량이나 오피스텔에서 강압적인 성관계를 시도한 점, 피고가 연락을 끊자 피고의 거주지 부근을 배회하며 감시하는 등으로 피고 가족들은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게 돼 결국 고소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속이고 피고와 교제하던 원고가 이를 알게 돼 관계를 정리하려던 피고의 의사에 반해 차량 등에서 성관계를 시도하고, 지속적으로 만남을 강요하거나 피고의 동태를 감시한 행동은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어 용인될 수 없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 “원고(A)의 불법행위로 피고와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치료까지 받은 점, 피고의 고소사실 중 무고를 구성하지 않는 강간미수 및 감금에 관해 비록 공소제기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범죄에 해당될 여지가 적지 않은 점과 한편 원고도 피고의 무고로 구금되는 피해를 입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자료는 10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20살 어린 여성에 미혼 행세한 외국인 남성, 둘의 결말은?
기사입력:2013-09-10 1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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