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아내와 자녀에 가정폭력 쓴 남편 결국 이혼 판결

울산지법 하세용 판사 “아내 이혼 요구에 남편이 별다른 반박이나 관계회복 위한 노력 없어” 기사입력:2013-09-09 17:36:15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적장애가 있는 아내와 자녀들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온 남편에게 이혼 판결이 내려졌다.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여)씨와 B씨는 1999년 결혼해 두 자녀를 두고 있다. 그런데 남편 B씨는 지적장애 3급인 아내가 큰아이를 출산한 이후 지속적으로 아내와 큰아이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2007년 10월에는 아버지의 폭행으로 큰아이가 크게 다치고 했고, 큰아이는 자폐 증상을 보여 2009년부터 전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또한 B씨는 둘째아이에게도 폭력을 행사했는데, 2011년 12월 아버지의 폭행에 췌장 손상 의증으로 열흘 넘게 입원치료를 받기도 했다.

B씨의 폭력으로 A씨와 아이들은 2008년과 2012년 5월 보호시설에서 생활한 적도 있을 정도였다. 결국 A씨는 작년 7월 둘째아이와 함께 보호시설에 입소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남편과 별거 중이다.

울산지법 가사2단독 하세용 판사는 최근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지적장애 3급 A(여)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또한 두 아이의 복리를 위해 친권자 및 양육자로 A씨를 지정하고, B씨는 매월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폭력이 주된 원인이 돼 원고와 피고가 별거 중인 점, 원고가 이혼을 원하고, 피고 역시 별다른 반박을 하거나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결국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돼 서로 신뢰를 회복하고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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