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숙박업소에서 ‘혼숙’은 반드시 남녀가 성관계를 전제로 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잠시 머물렀다가 퇴실했더라도 혼숙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11월 손님을 받던 중 J씨와 함께 청소년 B(여,14)양이 들어오자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혼숙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에 고의가 없었고, J씨가 모텔에서 22분 정도 머물렀을 뿐 잠을 자지 않았으므로 혼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부산지법 형사16단독 연선주 판사는 최근 미성년자의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성인 남성과 모텔에 혼숙시켜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텔업주 A(73)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2013고정1072)
재판부는 “여관업을 하는 사람은 투숙객에게 동행이 있는지 여부와 투숙객이 이성혼숙을 하려는 사람들의 겉모습이나 차림새 등에서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신분증 등으로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이성혼숙을 허용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시야에 B양이 있었음에도 미성년자임을 확인하지 않고 투숙을 허용했다면 적어도 청소년 이성혼숙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청소년을 각종 유해행위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하는 청소년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비워 보면 청소년보호법에서 ‘혼숙’이라 함은 미성년자를 포함한 남녀가 같은 객실에 들어가 상당한 시간 동안 함께 지내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성관계를 전제로 밤을 지새우는 것에 한정할 것은 아니다”며 “따라서 J씨와 B양이 모텔에 잠시 머물렀다가 퇴실했더라도 이를 혼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성인과 청소년 모텔서 20분 머물러도 ‘혼숙’…벌금 50만원
부산지법 “혼숙은 남녀가 같은 객실에 들어가 상당한 시간 동안 함께 지내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성관계를 전제로 밤을 지새우는 것에 한정할 것은 아니다” 기사입력:2013-09-03 1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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