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한약재를 만병통치약 속여 6000만원 챙겨 징역 1년

수원지법 “몸이 불편한 고령의 피해자들을 유인ㆍ기망해 폭리 취해 죄질 매우 불량” 기사입력:2013-09-02 22:01:22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몸이 불편한 고령의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저가의 한약재를 신선초라며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6000만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6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60대 여성 A씨는 2011년 1월 성남시 미금역 사거리 횡단보도 부근에서, 몸이 불편한 70대 할머니 B씨에게 접근해 ‘우술’을 보여주면서 “이것은 신선초인데, 이것을 먹으면 만병통치가 되고 관절이고 어디고 안 낫는 곳이 없다”라고 거짓말을 했다.

사실 ‘우술’ 약초는 저가의 한약재로서 500g당 2만원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A씨는 B씨로부터 우술 5묶음의 대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지난 5월까지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여 6000만원이 넘는 돈을 편취했다.

결국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수원지법 형사10단독 김준혁 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몸이 불편한 고령의 피해자들을 유인ㆍ기망해 폭리를 취했고, 현금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 피해자의 집이나 은행으로 따라가 돈을 받아냈으며, 돈이 없다고 하는 피해자는 카드 대출까지 받도록 권유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 “범행이 조직적ㆍ계획적이었고,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액이 6000만원이 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은 2000년경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범행을 저지른 점, 공범들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거나 피해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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